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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 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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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 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해설

12%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제2호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처짐이 클수록 안전한 이유 — 팽팽한 망은 트램펄린처럼 사람을 튕겨내거나 충격을 그대로 몸에 전달합니다. 12% 이상 늘어져 있어야 낙하 에너지를 망의 변형으로 흡수합니다. '처짐=불량'이라는 직관과 반대라서 빈칸 단골입니다.

제2항 세 숫자 세트로 복습 — ①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 가까이, 작업면으로부터 망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 10m 이내 ② 수평 설치+처짐 12% 이상 ③ 건축물 바깥쪽 설치 시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3m 이상(단, 그물코 20mm 이하 망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봄). '10-12-3'으로 묶어 외우세요.

망 계열 숫자 비교 — 추락방호망 처짐 12% / 낙하물 방지망(제14조: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30도). 추락용(사람)과 낙하물용(물건)의 숫자가 다르니 발문의 망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우선순위 사다리 — 작업발판 설치(제1항)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제2항)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방호망은 차선책이라는 위치까지 답할 수 있으면 서술형에도 대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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