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불도저 작업이다. 불도저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3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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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불도저 작업이다. 불도저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성토 구간에서 불도저가 배토판으로 흙을 밀며 고르고 있다. 조종석의 철수는 면허증을 소지한 지정 운전자이고, 앞쪽에서 영희가 수신호로 유도한다. 이동은 다져 놓은 지정 통로로만 오간다.
① 유자격자가 운전하고 유도자를 배치할 것
② 작업장소와 지반 상태를 사전점검할 것
③ 이동 시 지정된 이동통로로 통행할 것
해설
셋 — '사람(유자격 운전·유도) · 땅(사전점검) · 길(지정 통로)'.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의 3요소가 그대로 담긴 구성입니다.
①의 유자격 — 불도저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조종 면허 대상이고, 후진·선회 사각이 큰 장비라 유도자가 눈을 보탭니다(규칙 제200조 접촉 방지·제199조 전도 등의 방지의 유도자와 같은 원리).
②의 사전점검 — 성토 위·경사면의 불도저는 지반 지지력과 갓길 상태가 전부입니다. 무른 구간을 모르고 오르면 전도·굴러떨어짐으로 직결되므로, 작업 전에 작업장소·지반을 점검합니다(제199조의 부동침하 방지·갓길 붕괴 방지와 연결).
③의 지정 통로 — 장비 동선과 보행 동선이 섞이는 것이 충돌 재해의 뿌리라, 운행경로를 정해 주지시키는 것(별표 4 작업계획서의 '운행경로', 제342조의 '운행경로 주지')이 법령 쪽 대응입니다.
법령 세트로 답을 넓히면 — 작업계획서(별표 4: 종류·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제한속도 지정(제98조),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제99조: 배토판 등 지면에 내려 두기·원동기 정지·시동키 분리), 전조등(제197조), 낙하물 보호구조(제198조).
불도저 판별 상식 — 차체 전면의 배토판(블레이드)으로 흙을 밀어 깎고 고르는 기계. 배토판 각도에 따라 스트레이트·앵글·틸트도저로 나뉘며, 모두 별표 6의 도저형 건설기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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