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굴착작업 중 굴착기 운전자가 내려 이탈하는 모습이다. 차량계 하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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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 중 굴착기 운전자가 내려 이탈하는 모습이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점심시간, 철수가 굴착기에서 내리려 한다. 먼저 버킷을 지면까지 내려놓고, 엔진을 끈 뒤 브레이크를 건다. 마지막으로 시동키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운전석을 떠난다.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지게차·구내운반차 등)과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문입니다.
셋 — '작업장치 내리기 · 원동기 정지와 브레이크 · 시동키 분리'. 영상 속 철수의 동작 순서가 조문 그대로입니다.
①의 이유 — 들린 버킷·포크는 유압이 새면 스스로 내려오는 낙하물입니다. 그 아래를 지나던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반복 유형이라, 이탈 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이 첫 번째 조치입니다.
②의 이동 방지 —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경사지라면 굄목(쐐기)까지가 실무 표준입니다.
③의 단서까지 알면 만점 — 시동키 분리가 원칙이지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예외(2024.6.28 개정 반영). 무단 탑승·오조작을 막는 취지가 핵심이라, 잠금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면 됩니다.
제2항 — 이 조치의 의무는 사업주만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도 부과됩니다(운전자는 이탈 시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슷한 조문과 구분 — 양중기 쪽에는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양중기·항타기·양화장치는 운전 중 이탈 자체가 금지)가 있습니다. '이탈하며 취할 조치(제99조)'와 '이탈 금지(제41조)'는 다른 규범이니 발문의 기계로 구분하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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