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에 대하여 다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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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에 대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풍속이 초당 ( A )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 B )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 C )cm 이상인 경우
A: 10
B: 1
C: 1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십·일·일' + 단위의 짝 — 풍속 초당 10m, 강우 시간당 1mm, 강설 시간당 1cm. 숫자만 외우면 단위 함정(초당/시간당, mm/cm)에 걸립니다. 바람=초당, 비·눈=시간당 / 비=mm, 눈=cm까지 세트로.
기준이 낮아 보이는 이유 — 시간당 1mm는 '보슬비' 수준이지만, 조립 중 철골 위에서는 부재 표면의 수막만으로 미끄럼 사고가 납니다. 볼트 가체결 상태의 미완성 골조는 10m/s 바람에도 부재가 흔들려 낙하·협착으로 이어집니다.
풍속 기준 3종 비교가 최대 혼동 포인트 — 철골작업 중지 10m/s(제383조) / 타워크레인: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 중지(제37조 제2항) / 순간풍속 35m/s 초과 폭풍 대비: 건설용 리프트 받침수 증가 등 붕괴 방지(제154조)·옥외 양중기 등. '무엇을 하는 중인가'로 조문을 고르세요.
일반 악천후 조문과의 관계 — 제37조 제1항은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중지라는 정성 기준이고, 철골(제383조)만 수치로 못 박혀 있습니다. 수치를 묻는 발문이면 무조건 제383조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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