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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물 해체작업이다.(1) 영상에 보이는 해체공법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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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물 해체작업이다.

(1) 영상에 보이는 해체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해체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 붐 끝에 끌 모양의 대형 파쇄 장치가 달려 있고, 장치가 강한 타격 진동으로 콘크리트 벽체를 쪼개 부순다. 파편이 튀는 구역에 살수가 이어진다.

해설

(1) 대형브레이커 공법

(2) 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항목. 사전조사 내용은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입니다.

일곱 항목 — '방법·순서도면 / 설비 5종(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 / 연락 / 처분 / 기계·기구 / 화약류 / 기타'.

②의 설비 5종이 세부 빈칸 단골 —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 해체는 분진(살수·환기)과 화재(방화), 낙하 파편(방호)이 동시에 나오는 작업이라 설비 목록이 깁니다. 영상의 살수가 그 실물.

대형브레이커 공법 판별 — 굴착기 어태치먼트로 단 유압 브레이커(끌+타격)가 콘크리트를 깨는 방식. 압쇄(크러셔: 집게로 눌러 부숨) / 절단(커터·와이어쏘) / 전도 / 발파와 구분하세요 — 화면 속 장치가 '때리는가(브레이커), 무는가(압쇄기), 자르는가(절단)'로 가립니다.

준수사항 조문과의 구분 —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제384조: 작업 반경 내 사람 확인·출입금지 / 붕괴 우려 시 구조보강계획)과 작업계획서(별표 4)는 다른 발문입니다.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물으면 이 일곱 항목.

관리감독자 직무(별표 2,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 안전한 작업방법 결정·지휘 / 재료·기구 결함 점검·불량품 제거 / 보호구 착용 감시.

해체계획서와의 층위 — 건축물관리법의 해체계획서(허가·신고 단계)와 산안법 별표 4의 작업계획서(시공 안전 단계)는 제도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둘을 정합시켜 운용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