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3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3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 시설물 4가지와,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의 대체 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만 세워진 건물 내부에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뚫려 있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어두워서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구멍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해설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덮개 설치(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⑤ 대체 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

    ⑥ 대체 조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부착설비에 걸도록 함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④는 제1항, ⑤⑥은 제2항입니다.

    제1항의 ①~④를 조문에서 '난간등'이라 묶어 부릅니다. 무엇을 쓰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에는 별도의 단서가 붙습니다.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합판을 얹어만 두면 한쪽 끝을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함께 떨어집니다. 고정이 없으면 덮개는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라는 요구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는 표시가 곧 생명입니다.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⑤⑥은 제2항의 대체 수단이며 순서가 있습니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난간 → 방망 → 안전대 순으로 내려갑니다.

    '뒷걸음질'과 청소작업이 개구부 재해의 결정적 조건입니다. 비질·청소·배선 작업은 뒤로 물러나거나 바닥만 보며 옆으로 이동하는 일이라 가는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청소는 공정이 끝난 뒤 하는 일이라 방호설비가 이미 걷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구부 방호는 '조심하라'는 주의가 아니라 물리적 차단이어야 하고, 최후에 철거하는 설비여야 합니다.

    승강로 개구부의 위험은 낙차입니다.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 한 번에 뚫려 있어 수십 미터를 떨어지므로 거의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설비 배관용 개구부는 반대로 크기가 작아 잊히기 쉬운데, 발이 빠지면 정강이가 부러지고 자재를 쌓아 두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제42조와 제43조의 관계도 정리하세요. 제42조는 작업발판의 끝·개구부를 제외한 일반 추락 위험 장소, 제43조는 바로 그 작업발판의 끝과 개구부를 다룹니다. 두 조문이 서로를 보완합니다.

    안전모 턱끈 미착용은 보호구 착용 의무(규칙 제32조) 위반입니다 — 턱끈을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집니다.

    조도 부족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규칙 제8조(조도)의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통로는 제21조에 따라 75lux 이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의 성능 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① )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② )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해설

    30mA(밀리암페어)

    0.03초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1항.

    30mA와 0.03초를 짝으로 외우세요. 둘 다 '30'이 들어간다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왜 하필 30mA인가가 이 기준의 근거입니다.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 50mA를 넘으면 심실세동(심장이 제 박자를 잃고 떠는 상태)이 일어나 사망에 이릅니다. 그 절반 수준인 30mA에서 미리 끊어 여유를 둡니다.

    0.03초가 왜 중요한가도 같은 이유입니다. 심실세동은 전류의 크기뿐 아니라 흐른 시간에 좌우됩니다. 같은 전류라도 순식간에 끊기면 심장이 버팁니다. 사람이 '앗' 하기도 전에 끊어져야 하므로 0.03초입니다.

    단서의 200mA·0.1초큰 설비의 오작동을 막기 위한 완화 규정입니다. 대형 기계는 정상 운전 중에도 미세한 누설전류가 흐르므로, 30mA로 맞추면 자꾸 차단되어 오히려 사람들이 차단기를 무력화합니다.

    설치 대상도 함께 외우세요.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입니다.

    '저압'의 정의도 조문에 있습니다. 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입니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제2항).

    감전 방지의 기본 3원칙충전부 절연·격리,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3부

    영상은 건물 외벽 돌마감 공사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요소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닥에서 2m가 넘는 높이에서 철수가 석재를 붙이고 있다. 발밑 작업발판은 판재 몇 장을 얹어 놓은 정도로 부실하고, 안전난간은 어디에도 없다. 철수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영희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돌을 들어 올려 위로 건네는데, 오르내릴 사다리나 계단 같은 승강설비가 없어 서로 손으로 주고받는다.

    영희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한다.

    해설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부실(기준에 맞는 작업발판 미설치)

    승강설비 미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미착용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불안전한 요소'는 상태를 묻는 것이므로, 무엇이 없다·부실하다는 형태로 답하는 것이 채점에 유리합니다.

    제42조의 순서가 답의 뼈대입니다. ①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 ②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③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③의 승강설비가 이 문항에서 눈여겨볼 항목입니다. 오르내릴 통로가 없으면 비계나 구조물을 타고 오르게 되고, 그것이 곧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또 자재를 손으로 주고받게 되어 위아래 두 사람이 동시에 위험해집니다.

    ①의 안전난간상부 난간대 90cm 이상, 120cm 초과 시 중간 난간대 2단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입니다.

    ②의 작업발판폭 40cm 이상·틈 3cm 이하이며,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판재를 얹어만 둔 것은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뒤집힙니다.

    '허리를 삐끗했다'는 장면도 별도의 재해입니다. 근골격계질환에 해당하며, 석재처럼 무거운 자재는 인력이 아니라 양중장비로 올려야 합니다. 규칙 제663조 이하는 중량물 취급 시 무리한 힘을 쓰지 않도록 하고 인력운반 대신 기계장치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상·하부 동시작업도 위험합니다. 위에서 자르고 아래에서 받는 구조라 떨어지는 것이 곧바로 아래 사람에게 갑니다. 하부 출입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해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10 - 12 - 3 - 20을 한 세트로 외우세요.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12% 이상, 내민 길이 3m 이상, 그물코 20mm 이하면 낙하물 방지망 겸용입니다.

    ①의 '가까운 지점'이 원칙이고 10m는 어디까지나 최대 허용값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속도와 충격량이 커져 그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문이 먼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을 못 박고 그 상한을 10m로 정합니다.

    ②의 처짐 12%가 왜 '이상'인가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팽팽한 그물이 더 안전해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팽팽하면 떨어진 사람을 트램펄린처럼 튕겨 내거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부딪히는 순간 크게 다칩니다. 늘어져 있어야 사람을 감싸며 멈추기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길어져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원리입니다.

    '짧은 변 길이의 12%'에서 짧은 변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3m × 5m 망이라면 3m의 12%인 36cm 이상 처져야 합니다. 영상처럼 처짐이 제각각이면 일부는 기준 미달입니다.

    ③의 3m 내밀기는 사람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떨어집니다.

    ③의 단서는 두 설비를 하나로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그물코가 20mm 이하면 촘촘해서 사람뿐 아니라 물건도 통과하지 못하므로, 한 장으로 두 역할을 합니다. 조문 표현 그대로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평 설치·수직거리 10m 이내·처짐 12%·내민 3m 이상, 낙하물 방지망은 20°~30° 경사·높이 10m 이내마다·내민 2m 이상입니다(제14조제3항). 10은 둘 다 나오지만 뜻이 다릅니다 —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상한,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간격입니다. 사람은 수평 3m, 물건은 경사 2m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42조의 전체 순서가 시험의 뼈대입니다.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기준을 작업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며, 지하실 내부 작업자재창고의 작업면이 각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쓸 것)

    해설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750 - 300 - 150 - 75를 순서대로 외우세요. 뒤로 갈수록 대략 절반이라는 규칙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750 → 300은 절반보다 조금 더 줄고, 300 → 150 → 75는 정확히 절반씩 줄어듭니다. 뒤의 세 숫자가 규칙적이라 앞의 750만 따로 외우면 됩니다.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가 조문의 표현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작업하는 면을 기준으로 잽니다.

    단서의 뜻도 알아두세요.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됩니다. 감광재료는 빛에 반응하는 재료라 오히려 밝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실 내부 작업이 보통작업인 이유는 골조·설비·마감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조립이나 검사가 아니므로 정밀작업이 아니고, 단순히 물건을 쌓아 두는 창고도 아니므로 '그 밖의 작업'도 아닙니다. 지하실은 자연광이 전혀 들지 않아 조명이 나가면 완전한 암흑이 됩니다.

    자재창고가 '그 밖의 작업'인 이유는 물건을 쌓고 꺼내는 곳이라 정밀함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두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고는 자재가 높이 쌓여 있고 통로가 좁아, 어두우면 걸려 넘어지거나 쌓인 자재에 부딪힙니다. 문항에서 '초정밀·정밀·보통작업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 나머지, 즉 그 밖의 작업으로 읽는 것이 요령입니다.

    조도가 왜 안전 문제인가 하면, 어두우면 발밑의 개구부나 자재를 보지 못해 걸려 넘어지거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로의 조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합니다(제21조). '그 밖의 작업'과 같은 값이라 함께 기억하세요.

    터널 작업장의 조도는 별도입니다. 막장구간 70lux 이상, 중간구간 50lux 이상,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lux 이상입니다(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자재창고의 다른 안전 문제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적재물 붕괴가 대표적이라, 규칙 제393조는 바닥·하역작업장 및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제173조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걸이 및 덮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사항 3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빨간색 파이프 서포트가 줄지어 서 있다. 서포트와 서포트 사이는 은색 비계파이프가 가로로 두 방향으로 지나며 연결철물로 물려 있다.

    해설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1호.

    제332조가 아니라 제332조의2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제332조는 동바리 전체의 공통 조치이고, 제332조의2는 유형별(파이프 서포트·강관틀·조립강주·시스템 동바리) 조치입니다.

    3 - 4 - 3.5 - 2 - 2를 한 줄로 외우세요. 3개 이상 잇지 말고, 이으려면 볼트 4개 이상, 3.5m를 넘으면 2m마다 2개 방향입니다.

    ①의 '3개 이상 잇지 마라'는 곧 2개까지만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음매가 많아질수록 그 지점이 약해지고 축이 어긋나 좌굴이 쉬워집니다.

    ②의 볼트 4개는 이음부가 돌아가거나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개수입니다. 2개로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③의 수평연결재가 왜 필요한가가 핵심입니다. 동바리는 가늘고 긴 부재라 눌리는 힘을 받으면 옆으로 휘어 꺾이는 좌굴이 일어납니다. 좌굴은 부재가 길수록 급격히 쉬워지므로, 중간을 잡아 주어 길이를 짧게 나누면 견디는 힘이 크게 늘어납니다.

    '2개 방향'이 영상의 확인 포인트입니다. 한 방향만 묶으면 직각 방향으로는 그대로 휩니다. 그래서 서로 직각인 두 방향 모두 연결합니다.

    경사진 바닥(계단실 등)이 특히 위험합니다. 동바리마다 길이가 다르고, 하중은 수직인데 바닥은 기울어 미끄러지려는 힘이 항상 작용합니다. 제332조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을 정합니다.

    다른 유형의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강관틀 동바리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합니다. 조립강주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시스템 동바리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 연결철물로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3부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와이어로프로 철골을 인양하여 앵커볼트로 고정한 뒤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매달아 올린 H형강 기둥이 아래층 기둥 위에 앉아 볼트로 고정되었다.

    작업자가 기둥에 걸린 와이어로프를 풀기 위해 기둥 옆면을 손으로 잡고 기어오른다. 기둥에는 오르내리도록 붙여 놓은 트랩이 있는데 이용하지 않았고, 안전대도 걸지 않았다.

    로프를 풀자 샤클핀이 빠지며 아래로 떨어진다.

    해설

    ①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둥 위로 올라갈 때 또는 기둥에서 내려올 때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인양 와이어로프를 풀어 제거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샤클핀이 빠져 떨어지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설

    근거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0조(기둥의 고정).

    이 작업이 왜 위험한가부터 짚고 가세요. 인양 와이어로프를 푸는 순간은 기둥 꼭대기라는 가장 높은 곳에서, 붙잡을 것이 거의 없는 상태로, 두 손을 쓰는 작업입니다. 철골 건립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①의 '트랩을 이용하라'정해진 통로로만 오르내리라는 뜻입니다. 트랩은 기둥에 미리 용접해 붙인 사다리 모양 발판으로, 설치 간격 30cm 이내·폭 30cm 이상·철근 지름 16mm가 규격입니다.

    왜 굳이 트랩인가 하면, 기둥의 플랜지(H형강의 날개 부분)를 손으로 잡고 오르는 것은 미끄럽고 잡을 곳이 얕아 언제든 손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②의 '샤클핀이 빠져 떨어지는 일'이 조문에 명시된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반복되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샤클을 풀면 핀이 분리되는데, 높은 곳에서 놓치면 그대로 아래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작은 부품이라도 수십 미터에서 떨어지면 치명적입니다.

    대책공구와 부품에 줄을 매어 두는 것(tool lanyard), 달포대에 담아 내리는 것, 하부 출입금지구역 설정입니다.

    안전대 사용이 이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요구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동 중에는 수직구명줄과 추락방지대를, 작업 중에는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의 기둥 고정 절차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자는 2인 1조로 기둥에 올라간 다음 안전대를 기둥의 윗쪽 부분에 설치한 후 인양되는 기둥을 기다릴 것, 기둥이 아래층 기둥의 윗부분까지 인양되면 일단 동작을 정지시킬 것, 흔들리거나 접속방향이 맞지 않을 때는 신호를 명확히 하여 유도할 것, 접속에 앞서 이음철판에 설치된 볼트를 느슨하게 풀어 둘 것,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접속위치로 유도할 것, 볼트를 필요한 수만큼 신속히 체결할 것입니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입니다(규칙 제38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3부

    영상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수관로(흄관)를 매설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4가지씩 짝지어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이어식 백호가 대형 흄관을 한 줄로만 걸어 들어 올려 굴착 구간으로 옮긴다. 매달린 관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데 방향을 잡아 줄 유도로프가 없다.

    구덩이 안에는 작업자 두 명이 매달린 관 바로 아래에 서서 앞서 놓아 둔 관과 이음을 맞추려 하고 있고,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

    해설

    ① 위험요인: 흄관을 1줄 걸이로 인양하여 하물이 회전·미끄러질 위험 → 대책: 양 끝 등 2군데 이상을 묶어(2줄 걸이 이상) 무게중심을 지나도록 결속하여 인양·운반

    ② 위험요인: 유도로프(태그라인)를 사용하지 않아 하물이 흔들리고 방향 제어가 되지 않음 → 대책: 유도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을 잡고 이동(맨손으로 하물을 잡지 않을 것)

    ③ 위험요인: 신호수(유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음 → 대책: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그 유도·신호에 따르도록 할 것

    ④ 위험요인: 인양물 아래 및 작업 반경 안에 근로자가 출입하여 맞거나 끼일 위험 → 대책: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킨 뒤 인양·하역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제172조의 구조를 정확히 아세요. 제1항은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가 원칙이고,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예외입니다. 즉 출입금지가 먼저이고 유도자 배치는 그 예외 조건입니다. 제2항은 운전자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①의 1줄 걸이가 이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원통형 관을 한 점만 걸면 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미끄러집니다. 지침 제22조는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②의 유도로프(태그라인)는 하물에 매달아 지상에서 잡고 방향을 잡는 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사람이 하물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하물을 잡으면 움직이는 순간 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③의 신호수가 왜 결정적인가는 시야 때문입니다. 백호 운전자는 붐 너머와 구덩이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221조의5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을 명시하고,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을 정합니다.

    ④의 출입금지가 가장 무거운 대책입니다. 앞의 셋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가능성은 남으므로, 매달린 하물 아래와 그 반경은 사람이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흄관 이음작업의 특수한 위험끼임입니다. 앞서 놓은 관과 새 관 사이에서 위치를 맞추다 관 사이에 손이나 다리가 끼입니다. 그래서 맨손이 아니라 유도로프나 지렛대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훅 해지장치 부재도 별도 지적사항입니다. 훅 입구를 막는 걸쇠로,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습니다.

    백호로 인양하는 것 자체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제221조의5는 퀵커플러 또는 달기구가 부착되어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될 것,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낙하 우려가 없을 것을 전제로, 제조사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장면의 재해분석 문항도 대비하세요. 관 사이에 끼였다면 재해형태는 끼임, 가해물은 흄관, 기인물은 백호입니다. 떨어진 물체에 맞았다면 맞음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3부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

📚 수험생이 많이 사는 준비물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