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의 성능 기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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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의 성능 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 ① )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 ② )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① 30mA(밀리암페어)
② 0.03초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1항.
30mA와 0.03초를 짝으로 외우세요. 둘 다 '30'이 들어간다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왜 하필 30mA인가가 이 기준의 근거입니다.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 50mA를 넘으면 심실세동(심장이 제 박자를 잃고 떠는 상태)이 일어나 사망에 이릅니다. 그 절반 수준인 30mA에서 미리 끊어 여유를 둡니다.
0.03초가 왜 중요한가도 같은 이유입니다. 심실세동은 전류의 크기뿐 아니라 흐른 시간에 좌우됩니다. 같은 전류라도 순식간에 끊기면 심장이 버팁니다. 사람이 '앗' 하기도 전에 끊어져야 하므로 0.03초입니다.
단서의 200mA·0.1초는 큰 설비의 오작동을 막기 위한 완화 규정입니다. 대형 기계는 정상 운전 중에도 미세한 누설전류가 흐르므로, 30mA로 맞추면 자꾸 차단되어 오히려 사람들이 차단기를 무력화합니다.
설치 대상도 함께 외우세요.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입니다.
'저압'의 정의도 조문에 있습니다. 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입니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제2항).
감전 방지의 기본 3원칙은 충전부 절연·격리,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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