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기준을 작업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며, 지하실 내부 작업과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각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쓸 것)
해설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작업 구분별로 정한다. 숫자는 750 - 300 - 150 - 75이며, 300부터는 절반씩 줄어든다.
- 초정밀작업 — 750lux 이상으로, 아주 미세한 조립·검사에 해당한다.
- 정밀작업 — 300lux 이상으로, 세밀하게 식별해야 하는 작업이다.
- 보통작업 — 150lux 이상으로, 지하실 내부 작업 같은 일반 건설작업이 여기에 든다.
- 그 밖의 작업 — 75lux 이상으로, 물건을 쌓고 꺼내는 자재창고 작업면이 여기에 든다.
지하실은 자연광이 없어 조명에만 의존하므로, 조도가 부족하면 개구부나 자재를 보지 못해 넘어지거나 떨어진다. 혼동 주의: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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