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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수관로(흄관)를 매설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위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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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수관로(흄관)를 매설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4가지씩 짝지어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이어식 백호가 대형 흄관을 한 줄로만 걸어 들어 올려 굴착 구간으로 옮긴다. 매달린 관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데 방향을 잡아 줄 유도로프가 없다.

구덩이 안에는 작업자 두 명이 매달린 관 바로 아래에 서서 앞서 놓아 둔 관과 이음을 맞추려 하고 있고,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수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

해설

① 위험요인: 흄관을 1줄 걸이로 인양하여 하물이 회전·미끄러질 위험 → 대책: 양 끝 등 2군데 이상을 묶어(2줄 걸이 이상) 무게중심을 지나도록 결속하여 인양·운반

② 위험요인: 유도로프(태그라인)를 사용하지 않아 하물이 흔들리고 방향 제어가 되지 않음 → 대책: 유도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을 잡고 이동(맨손으로 하물을 잡지 않을 것)

③ 위험요인: 신호수(유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음 → 대책: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그 유도·신호에 따르도록 할 것

④ 위험요인: 인양물 아래 및 작업 반경 안에 근로자가 출입하여 맞거나 끼일 위험 → 대책: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킨 뒤 인양·하역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제172조의 구조를 정확히 아세요. 제1항은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가 원칙이고,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예외입니다. 즉 출입금지가 먼저이고 유도자 배치는 그 예외 조건입니다. 제2항은 운전자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①의 1줄 걸이가 이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원통형 관을 한 점만 걸면 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미끄러집니다. 지침 제22조는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②의 유도로프(태그라인)는 하물에 매달아 지상에서 잡고 방향을 잡는 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사람이 하물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하물을 잡으면 움직이는 순간 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③의 신호수가 왜 결정적인가는 시야 때문입니다. 백호 운전자는 붐 너머와 구덩이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221조의5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을 명시하고,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을 정합니다.

④의 출입금지가 가장 무거운 대책입니다. 앞의 셋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가능성은 남으므로, 매달린 하물 아래와 그 반경은 사람이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흄관 이음작업의 특수한 위험끼임입니다. 앞서 놓은 관과 새 관 사이에서 위치를 맞추다 관 사이에 손이나 다리가 끼입니다. 그래서 맨손이 아니라 유도로프나 지렛대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훅 해지장치 부재도 별도 지적사항입니다. 훅 입구를 막는 걸쇠로,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습니다.

백호로 인양하는 것 자체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제221조의5는 퀵커플러 또는 달기구가 부착되어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될 것,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낙하 우려가 없을 것을 전제로, 제조사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장면의 재해분석 문항도 대비하세요. 관 사이에 끼였다면 재해형태는 끼임, 가해물은 흄관, 기인물은 백호입니다. 떨어진 물체에 맞았다면 맞음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