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사항 3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에 빨간색 파이프 서포트가 줄지어 서 있다. 서포트와 서포트 사이는 은색 비계파이프가 가로로 두 방향으로 지나며 연결철물로 물려 있다.
해설
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는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의 이음과 수평연결재 기준을 정한다.
- 3개 이상 이어 쓰기 금지 — 이음매가 늘수록 축이 어긋나 좌굴에 약해지므로 2개까지만 잇는다.
- 이음은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로 — 이음부가 돌거나 벌어지지 않게 한다.
-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 가늘고 긴 서포트를 짧게 끊어 잡아 좌굴(옆으로 휘어 꺾임)을 막고 연결재의 변위도 막는다.
수평연결재를 한 방향만 대면 직각 방향으로는 그대로 휘므로 반드시 두 방향으로 댄다.
혼동 주의: 조립강주 동바리는 높이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2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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