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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물 외벽 돌마감 공사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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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물 외벽 돌마감 공사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요소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닥에서 2m가 넘는 높이에서 철수가 석재를 붙이고 있다. 발밑 작업발판은 판재 몇 장을 얹어 놓은 정도로 부실하고, 안전난간은 어디에도 없다. 철수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영희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돌을 들어 올려 위로 건네는데, 오르내릴 사다리나 계단 같은 승강설비가 없어 서로 손으로 주고받는다.

영희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한다.

해설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부실(기준에 맞는 작업발판 미설치)

승강설비 미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미착용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불안전한 요소'는 상태를 묻는 것이므로, 무엇이 없다·부실하다는 형태로 답하는 것이 채점에 유리합니다.

제42조의 순서가 답의 뼈대입니다. ①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 ②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③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③의 승강설비가 이 문항에서 눈여겨볼 항목입니다. 오르내릴 통로가 없으면 비계나 구조물을 타고 오르게 되고, 그것이 곧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또 자재를 손으로 주고받게 되어 위아래 두 사람이 동시에 위험해집니다.

①의 안전난간상부 난간대 90cm 이상, 120cm 초과 시 중간 난간대 2단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입니다.

②의 작업발판폭 40cm 이상·틈 3cm 이하이며,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판재를 얹어만 둔 것은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뒤집힙니다.

'허리를 삐끗했다'는 장면도 별도의 재해입니다. 근골격계질환에 해당하며, 석재처럼 무거운 자재는 인력이 아니라 양중장비로 올려야 합니다. 규칙 제663조 이하는 중량물 취급 시 무리한 힘을 쓰지 않도록 하고 인력운반 대신 기계장치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상·하부 동시작업도 위험합니다. 위에서 자르고 아래에서 받는 구조라 떨어지는 것이 곧바로 아래 사람에게 갑니다. 하부 출입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