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운반작업 — 깎은 흙을 블레이드로 밀어 옮기며, 짧은 거리 운반에 알맞다.
- 지반 고르기(정지작업) — 블레이드로 흙을 펴서 바닥을 평평하게 다듬는다.
- 굴착작업 — 블레이드 날을 지면에 박은 채 전진해 표층을 깎아 낸다.
-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비 자체를 고정·보강한다.
-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도 설치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 내릴 때는 브레이크를 풀어 자중으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닌 동력하강방법으로 속도를 제어한다.
- 설치위치 — 가능하면 작업면 가까이에 두고,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넘지 않게 한다(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격이 커지기 때문).
- 처짐 — 수평으로 설치하되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게 해 떨어진 사람을 튕겨내지 않고 감싸 받게 한다.
- 내민 길이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는 벽면에서 3m 이상 내밀어 벽에서 떨어져 추락하는 사람도 받게 한다.
- 그물코가 20mm 이하인 망은 물건도 걸러 주므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견고한 구조·손상 없는 재료 — 사다리 자체가 부러지거나 휘지 않게 한다.
- 발판 간격 일정·벽과 15cm 이상 —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두고, 발밑을 보지 않아도 헛디디지 않게 한다.
- 폭 30cm 이상 — 두 발을 딛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 폭이다.
- 넘어짐·미끄러짐 방지 조치 — 사다리 하단이 밀리거나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는다.
- 상단 60cm 이상 돌출 — 꼭대기에서 내려설 때 손잡이 역할을 한다.
-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 중간에 쉬게 하고 추락 거리를 끊어 준다.
- 기울기 75도 이하(고정식 90도 이하) — 고정식이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사다리 뒤를 둘러싼 새장 모양 울)을 설치한다.
- 접이식 사다리 기둥 — 사용 중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으로 고정한다.
- 유도하는 사람 배치 —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궤도 아래와 갓길 가장자리를 대신 보고 신호한다.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 부동침하는 지반이 한쪽만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것으로, 기계가 그쪽으로 기울어 넘어진다.
- 갓길의 붕괴 방지 — 다져지지 않은 도로 가장자리가 기계 무게에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
- 도로 폭의 유지 — 기계가 가장자리에 붙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게 한다.
- 작업 시작 전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해 고압으로 압송하다 배관이 터지는 사고를 막는다.
- 압송 반동으로 호스가 요동·선회하면 가장자리 작업자가 밀려 떨어질 수 있어 안전난간 설치 등으로 추락을 막는다.
- 붐을 조정할 때는 길게 뻗은 금속 붐이 주변 전선에 닿지 않도록 감전 예방 조치를 한다.
- 지반 침하나 아웃트리거(장비 옆으로 뻗어 바닥을 짚는 지지다리) 손상으로 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판을 깔고 지반을 다지는 등의 조치를 한다.
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기계가 앞쪽에 넓고 곧은 강판(블레이드)을 달고 있다.
기계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판으로 흙을 밀어 옮기고, 지나간 자리는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다.
① 이 건설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건설기계의 사용 용도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불도저
② 용도
㉮ 운반작업(흙을 밀어 옮기는 작업)
㉯ 지반 고르기(정지작업)
㉰ 굴착작업
[해설]
불도저는 무한궤도 차체 앞에 블레이드(배토판)를 달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흙을 깎고 밀어내는 토공기계다.
혼동 주의: 흙을 버킷에 담아 들어 올려 싣는 기계는 로더이고, 불도저는 밀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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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하여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1항은 크레인 탑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용 탑승설비에 아래 조치를 한 경우만 허용한다.
혼동 주의: 곤돌라 운반구 탑승 조치에는 동력하강방법 요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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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은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쓰는 추락방호망의 설치 기준을 정한다.
혼동 주의: 처짐은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며, 팽팽한 망이 오히려 위험하다. 낙하물 방지망은 내민 길이 2m 이상에 수평면과 20~30° 경사로 설치해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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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②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③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④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⑥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⑦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⑧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나오는 준수사항이다. 숫자가 붙은 항목을 먼저 골라 쓰면 된다.
혼동 주의: 2.5m는 등받이울의 높이가 아니라 설치를 시작하는 지점이다.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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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거리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 ① )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 ② )kV당 ( ③ )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① 300
② 10
③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라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지전압 50kV 이하 충전전로에 30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대지전압이 50kV를 넘으면 초과분 10kV당 10cm씩 거리를 더한다. 자격 없는 사람은 공기를 건너 튀는 방전(섬락)까지 고려해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이다.
대지전압이 100kV라면
가산거리 = (100 − 50) ÷ 10 × 10cm = 50cm
접근금지거리 = 300 + 50 = 350cm
혼동 주의: 유자격자는 이 기준이 아니라 전압별 접근한계거리 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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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가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울퉁불퉁한 비포장 흙길에서 굴착기가 돌을 퍼 올려 아래쪽에 세워 둔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굴착기가 선 자리는 한쪽이 낭떠러지처럼 깎여 있고, 바퀴 아래 흙이 무르다. 유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붐을 옆으로 돌리는 순간 갓길이 무너지면서 굴착기가 그대로 넘어간다.
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③ 갓길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할 것
④ 도로 폭의 유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는 조치다.
영상은 무른 갓길이 무너지며 넘어진 사례라 갓길 붕괴 방지와 유도자 배치가 직접적인 대책이다. 혼동 주의: 제200조(접촉 방지)의 유도자는 기계와 근로자의 충돌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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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는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쓸 때 장비 고장·추락·감전·전도의 네 가지 위험을 각각 막도록 정한다.
혼동 주의: 거푸집·동바리 점검, 감시자 배치, 분산 타설은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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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풍 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에 관한 풍속 기준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단, 단위를 함께 쓸 것)
①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의 중지
② 운전작업의 중지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곳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려 옮기고 있다. 매달린 철근이 바람에 크게 흔들린다.
아래쪽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가고 있고, 매달린 하물 바로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①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②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멈추는 기준을 순간풍속으로 정한다.
설치·수리·점검·해체는 사람이 높은 구조물 위에서 부재를 다루므로 더 낮은 초당 10m 초과에서 중지한다. 운전작업은 운전실 안에서 조종하므로 초당 15m 초과에서 중지한다.
혼동 주의: 기준은 평균풍속이 아니라 순간풍속이고, '이상'이 아니라 '초과'다. 순간풍속 초당 30m 초과는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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