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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②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③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④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⑥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⑦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⑧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나오는 준수사항이다. 숫자가 붙은 항목을 먼저 골라 쓰면 된다.

  • 견고한 구조·손상 없는 재료 — 사다리 자체가 부러지거나 휘지 않게 한다.
  • 발판 간격 일정·벽과 15cm 이상 —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두고, 발밑을 보지 않아도 헛디디지 않게 한다.
  • 폭 30cm 이상 — 두 발을 딛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 폭이다.
  • 넘어짐·미끄러짐 방지 조치 — 사다리 하단이 밀리거나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는다.
  • 상단 60cm 이상 돌출 — 꼭대기에서 내려설 때 손잡이 역할을 한다.
  •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 중간에 쉬게 하고 추락 거리를 끊어 준다.
  • 기울기 75도 이하(고정식 90도 이하) — 고정식이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사다리 뒤를 둘러싼 새장 모양 울)을 설치한다.
  • 접이식 사다리 기둥 — 사용 중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으로 고정한다.

혼동 주의: 2.5m는 등받이울의 높이가 아니라 설치를 시작하는 지점이다.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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