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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가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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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가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울퉁불퉁한 비포장 흙길에서 굴착기가 돌을 퍼 올려 아래쪽에 세워 둔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굴착기가 선 자리는 한쪽이 낭떠러지처럼 깎여 있고, 바퀴 아래 흙이 무르다. 유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붐을 옆으로 돌리는 순간 갓길이 무너지면서 굴착기가 그대로 넘어간다.

해설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할 것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갓길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할 것

도로 폭의 유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네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①은 사람이 하는 조치, ②③④는 바닥을 손보는 조치입니다.

③의 갓길 붕괴가 이 영상의 직접 원인입니다. 도로 가장자리는 다져지지 않은 성토부인 경우가 많아,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무거운 기계가 올라서면 가장자리부터 잘려 나갑니다.

②의 '부동침하'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가 똑같이 내려앉으면 기계는 수평을 유지하지만, 한쪽만 가라앉으면 그 방향으로 기웁니다. 붐을 옆으로 돌린 상태라면 무게중심이 이미 치우쳐 있어 곧바로 넘어갑니다.

④의 도로 폭은 기계가 가장자리에 붙지 않고도 지날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폭이 좁으면 마주 오는 차를 피하다 갓길로 밀립니다.

①의 유도자가 왜 필요한가 하면, 운전석에서는 궤도 바로 아래와 뒤쪽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바퀴가 갓길을 얼마나 물고 있는지 운전자는 알 수 없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세요. 제98조 작업계획서 작성, 제98조 제한속도 지정(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 제200조 접촉 방지(유도자 배치 및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도록 할 것), 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제202조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제203조 안전도 등의 준수, 제204조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