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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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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하여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제1항.

원칙은 금지이고 세 조치는 예외의 조건입니다. 이 순서를 답안에 드러내면 좋습니다.

③의 '동력하강방법'이 가장 낯선 표현입니다. 반대말은 자유낙하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풀어 하물의 무게로 스스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화물이라면 몰라도 사람이 탄 상태에서는 속도를 제어할 수 없어 절대 금지입니다. 반드시 모터의 힘으로 내려야 합니다.

①과 ②가 이중의 안전장치입니다. ①은 탑승설비 자체가 떨어지지 않게, ②는 설비가 흔들려도 사람은 남아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곤돌라 운반구는 조치가 두 가지입니다(제5항).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입니다. 동력하강방법 요건이 없다는 점이 크레인과 다릅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더 엄격합니다(제2항).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시킬 수 없고, 작업 장소의 구조·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하여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항도 정리해 두세요.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 탑승 금지,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탑승 금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화물자동차 적재함 탑승 금지, 운전 중인 컨베이어 탑승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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