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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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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거리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 ① )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 ② )kV당 ( ③ )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해설

300

10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1항 제7호.

기본 300cm(3m)를 먼저 잡고, 50kV를 넘는 만큼 10kV마다 10cm씩 더한다고 외우세요.

계산 예를 들면, 대지전압 100kV라면 초과분이 50kV이므로 50 ÷ 10 = 5, 여기에 10cm씩이니 50cm를 더해 350cm가 됩니다.

'유자격자가 아닌'이라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전기 작업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므로 거리를 크게 잡습니다. 유자격자는 별도의 접근한계거리 표(제8호)를 따릅니다.

'긴 도전성 물체'가 왜 명시돼 있는가 하면, 건설현장에서 철근·강관·사다리를 들고 이동하다 위쪽 전선에 닿는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손에 든 물건이 닿으면 그대로 통전됩니다.

직접 닿지 않아도 감전될 수 있습니다. 특별고압에서는 공기를 뚫고 전류가 튀는 섬락(閃絡)이 일어나므로, 접근만으로도 위험합니다. 이것이 '접촉 금지'가 아니라 '접근 금지'인 이유입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조치도 정리해 두세요.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 제319조에 따른 조치, 방호·차폐·절연으로 직접 접촉 및 도전재료·공구·기기를 통한 간접 접촉 방지,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고압 및 특별고압에서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입니다.

보호구와 방호구를 구분하세요. 절연용 보호구는 사람이 몸에 걸치는 것(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 절연용 방호구는 전선이나 설비에 씌우는 것(고무절연관·절연시트·절연커버)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