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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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기계가 앞쪽에 넓고 곧은 강판(블레이드)을 달고 있다.
기계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판으로 흙을 밀어 옮기고, 지나간 자리는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다.
① 이 건설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건설기계의 사용 용도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불도저
② 용도
㉮ 운반작업(흙을 밀어 옮기는 작업)
㉯ 지반 고르기(정지작업)
㉰ 굴착작업
[해설]
불도저의 정체성은 앞에 달린 넓은 판입니다. 이 판을 블레이드(배토판)라 하며, 기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 자체로 흙을 밀어냅니다.
따라서 용도도 '미는 일'로 모입니다. 흙을 깎아(굴착), 밀어 옮기고(운반), 펴서 고릅니다(정지). 세 가지가 한 동작의 앞뒤일 뿐이라 셋을 함께 외우면 잊히지 않습니다.
운반거리가 짧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대체로 60m 이내의 단거리에 적합하고, 그 이상은 스크레이퍼나 덤프트럭이 맡습니다.
다른 토공기계와 구분하세요. 백호(드래그 셔블)는 버킷을 앞으로 당기며 파므로 지반보다 낮은 곳, 파워 셔블은 버킷이 앞을 향해 밀며 파므로 지반보다 높은 곳에 적합합니다.
스크레이퍼는 굴착·적재·운반·정지를 한 대로 하는 장거리 토공기계이고, 모터그레이더는 긴 블레이드로 노면을 정밀하게 다듬는 기계입니다.
불도저와 로더의 차이가 자주 나옵니다. 불도저는 밀기만 하고 들어 올리지 못하지만, 로더는 버킷에 담아 들어 올려 트럭에 실을 수 있습니다.
불도저 작업의 위험은 경사면에서의 전도와 후진 시 협착입니다. 뒤가 보이지 않아 뒤에 있던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유도자 배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디퍼 등을 지면에 내려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하여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제1항.
원칙은 금지이고 세 조치는 예외의 조건입니다. 이 순서를 답안에 드러내면 좋습니다.
③의 '동력하강방법'이 가장 낯선 표현입니다. 반대말은 자유낙하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풀어 하물의 무게로 스스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화물이라면 몰라도 사람이 탄 상태에서는 속도를 제어할 수 없어 절대 금지입니다. 반드시 모터의 힘으로 내려야 합니다.
①과 ②가 이중의 안전장치입니다. ①은 탑승설비 자체가 떨어지지 않게, ②는 설비가 흔들려도 사람은 남아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곤돌라 운반구는 조치가 두 가지입니다(제5항).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과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입니다. 동력하강방법 요건이 없다는 점이 크레인과 다릅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더 엄격합니다(제2항).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시킬 수 없고, 작업 장소의 구조·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하여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항도 정리해 두세요.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 탑승 금지,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탑승 금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화물자동차 적재함 탑승 금지, 운전 중인 컨베이어 탑승 금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10 - 12 - 3 - 20을 한 세트로 외우세요.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12% 이상, 내민 길이 3m 이상, 그물코 20mm 이하면 낙하물 방지망 겸용입니다.
①의 '가까운 지점'이 원칙이고 10m는 어디까지나 최대 허용값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속도와 충격량이 커져 그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문이 먼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을 못 박고 그 상한을 10m로 정합니다.
②의 처짐 12%가 왜 '이상'인가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팽팽한 그물이 더 안전해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팽팽하면 떨어진 사람을 트램펄린처럼 튕겨 내거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부딪히는 순간 크게 다칩니다. 늘어져 있어야 사람을 감싸며 멈추기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길어져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원리입니다.
'짧은 변 길이의 12%'에서 짧은 변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3m × 5m 망이라면 3m의 12%인 36cm 이상 처져야 합니다. 영상처럼 처짐이 제각각이면 일부는 기준 미달입니다.
③의 3m 내밀기는 사람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떨어집니다.
③의 단서는 두 설비를 하나로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그물코가 20mm 이하면 촘촘해서 사람뿐 아니라 물건도 통과하지 못하므로, 한 장으로 두 역할을 합니다. 조문 표현 그대로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평 설치·수직거리 10m 이내·처짐 12%·내민 3m 이상, 낙하물 방지망은 20°~30° 경사·높이 10m 이내마다·내민 2m 이상입니다(제14조제3항). 10은 둘 다 나오지만 뜻이 다릅니다 —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상한,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간격입니다. 사람은 수평 3m, 물건은 경사 2m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42조의 전체 순서가 시험의 뼈대입니다.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②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③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④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⑥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⑦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⑧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1항.
숫자 사슬 — 15 · 30 · 60 · 10-5 · 75(고정식 90) · 7 · 2.5. 사다리 문항은 사실상 이 숫자들의 빈칸 싸움입니다.
②의 15cm가 왜 '이상'인가가 대표 함정입니다. 벽에 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띄우는 기준입니다. 발끝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발판을 제대로 딛지 못해 발이 미끄러지고, 가로대를 잡을 손 공간도 사라집니다.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는 숫자가 아니라 말로 답하는 항목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은 사다리를 오를 때 발밑을 보지 않고 몸에 익은 간격대로 발을 뻗기 때문에, 한 칸만 달라도 헛디딥니다. 안전은 '넓다·좁다'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폭 30cm는 두 발이 나란히 놓일 최소 폭입니다.
⑤의 상단 60cm — 오르내림의 최위험 순간은 꼭대기에서 내려서는 때입니다. 상단이 걸침 지점과 같은 높이에서 끝나면 잡을 것이 없이 내려서야 하므로, 60cm를 더 올려 손잡이 역할을 하게 합니다.
⑥의 두 숫자를 헷갈리지 마세요. 10m 이상일 때 적용되고 간격은 5m 이내입니다. 비슷한 짝이 많으니 따로 외우세요 — 계단 3-3-1.2, 수직갱 가설통로 15m 이상이면 10m마다, 비계다리 8m 이상이면 7m마다, 사다리식 통로 10-5입니다.
⑦의 등받이울 세부는 2024.6.28 개정으로 정비된 최신 출제 포인트입니다. 고정식(기울기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가목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으면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나목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안전대를 사용하게 합니다.
⚠️ 2.5m는 등받이울의 '높이'가 아니라 '설치를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옛 자료가 이를 '등받이울의 높이'로 잘못 묻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2.5m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실무적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두르면 사람이 사다리에 올라타기 어렵고, 그 아래에서 떨어져도 낙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받이울'은 사다리 뒤쪽을 반원형 테로 둘러싼 새장 모양의 방호물로, 떨어지려는 사람의 등을 받아 사다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적용 제외(제2항) —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에는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과 구분하세요. 발판·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의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제42조 제4항(버팀대 3개 이상 등, 2024 신설) 쪽입니다. 통로의 구조(제24조)와 사다리 위 작업(제42조 제4항)을 가르세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거리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 ① )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 ② )kV당 ( ③ )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① 300
② 10
③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1항 제7호.
기본 300cm(3m)를 먼저 잡고, 50kV를 넘는 만큼 10kV마다 10cm씩 더한다고 외우세요.
계산 예를 들면, 대지전압 100kV라면 초과분이 50kV이므로 50 ÷ 10 = 5, 여기에 10cm씩이니 50cm를 더해 350cm가 됩니다.
'유자격자가 아닌'이라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전기 작업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므로 거리를 크게 잡습니다. 유자격자는 별도의 접근한계거리 표(제8호)를 따릅니다.
'긴 도전성 물체'가 왜 명시돼 있는가 하면, 건설현장에서 철근·강관·사다리를 들고 이동하다 위쪽 전선에 닿는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손에 든 물건이 닿으면 그대로 통전됩니다.
직접 닿지 않아도 감전될 수 있습니다. 특별고압에서는 공기를 뚫고 전류가 튀는 섬락(閃絡)이 일어나므로, 접근만으로도 위험합니다. 이것이 '접촉 금지'가 아니라 '접근 금지'인 이유입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조치도 정리해 두세요.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 제319조에 따른 조치, 방호·차폐·절연으로 직접 접촉 및 도전재료·공구·기기를 통한 간접 접촉 방지,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고압 및 특별고압에서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입니다.
보호구와 방호구를 구분하세요. 절연용 보호구는 사람이 몸에 걸치는 것(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 절연용 방호구는 전선이나 설비에 씌우는 것(고무절연관·절연시트·절연커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가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울퉁불퉁한 비포장 흙길에서 굴착기가 돌을 퍼 올려 아래쪽에 세워 둔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굴착기가 선 자리는 한쪽이 낭떠러지처럼 깎여 있고, 바퀴 아래 흙이 무르다. 유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붐을 옆으로 돌리는 순간 갓길이 무너지면서 굴착기가 그대로 넘어간다.
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③ 갓길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할 것
④ 도로 폭의 유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네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①은 사람이 하는 조치, ②③④는 바닥을 손보는 조치입니다.
③의 갓길 붕괴가 이 영상의 직접 원인입니다. 도로 가장자리는 다져지지 않은 성토부인 경우가 많아,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무거운 기계가 올라서면 가장자리부터 잘려 나갑니다.
②의 '부동침하'는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가 똑같이 내려앉으면 기계는 수평을 유지하지만, 한쪽만 가라앉으면 그 방향으로 기웁니다. 붐을 옆으로 돌린 상태라면 무게중심이 이미 치우쳐 있어 곧바로 넘어갑니다.
④의 도로 폭은 기계가 가장자리에 붙지 않고도 지날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폭이 좁으면 마주 오는 차를 피하다 갓길로 밀립니다.
①의 유도자가 왜 필요한가 하면, 운전석에서는 궤도 바로 아래와 뒤쪽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바퀴가 갓길을 얼마나 물고 있는지 운전자는 알 수 없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세요. 제98조 작업계획서 작성, 제98조 제한속도 지정(최대 제한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 제200조 접촉 방지(유도자 배치 및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도록 할 것), 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제202조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제203조 안전도 등의 준수, 제204조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장비 고장, ②는 사람의 추락, ③은 감전, ④는 장비의 전도입니다. 이 네 갈래로 외우면 몇 가지를 요구하든 빠짐없이 씁니다.
②의 ‘호스의 요동·선회’가 조문의 고유 표현이므로 그대로 쓰세요. 콘크리트가 밀려 나오는 순간 호스 끝은 사람 힘으로 잡기 어려울 만큼 크게 흔들립니다. 그 반동에 밀려 난간 없는 상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작업의 대표 재해입니다.
③의 감전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붐이 길고 금속이며 위를 향해 뻗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아래에서 조작하므로 붐 끝과 전선의 거리를 눈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붐이 가공전선에 닿으면 장비 전체가 충전되어, 붐 근처 작업자와 아웃트리거 주변 사람이 함께 감전됩니다.
④의 아웃트리거는 장비를 땅에 붙들어 두는 다리입니다. 붐이 길게 뻗으면 무게중심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아웃트리거는 받침 범위를 넓혀 무게중심이 그 안에 남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반이 무르면 받침점 자체가 가라앉아 붐이 뻗은 방향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받침판(깔판)을 깔고 지반을 다집니다.
①이 첫 번째인 이유는, 고압으로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장비라 배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총알처럼 튀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규정하는 세 장비도 구분해 두세요. 펌프카는 차량에 붐과 펌프가 함께 달린 것, 플레이싱 붐은 건물에 고정해 세운 배출용 붐, 분배기는 타설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나눠 주는 장치입니다.
교량 상부 작업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아래가 하천이나 도로라 떨어지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고, 붐을 길게 뻗어야 해 전도 위험도 커집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쪽은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점검,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풍 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에 관한 풍속 기준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단, 단위를 함께 쓸 것)
①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의 중지
② 운전작업의 중지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곳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려 옮기고 있다. 매달린 철근이 바람에 크게 흔들린다.
아래쪽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가고 있고, 매달린 하물 바로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①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② 운전작업 중지: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2항.
10이 먼저, 15가 나중입니다. 더 위험한 작업일수록 더 낮은 풍속에서 멈춥니다. 설치·해체는 사람이 구조물에 매달려 부재를 다루므로 10m/s에서 이미 멈추고, 운전은 운전실 안에서 하므로 15m/s까지 허용합니다.
'순간풍속'이 기준입니다. 평균풍속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튀는 값이라 평소 잔잔해 보여도 돌풍 한 번에 기준을 넘습니다.
풍속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묶어 외우세요. 10(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 15(운전 중지) → 30(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 제140조) → 35(승강기 붕괴 방지 조치, 제161조)입니다.
순간풍속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된 양중기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제143조, 제37조 제3항).
제1항의 악천후도 함께 알아두세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실무 기준은 강우량 1mm/h 이상, 강설량 1cm/h 이상입니다.
영상 속 문제점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1줄 걸이는 하물이 돌아 빠질 수 있어 2줄 걸이 이상이어야 하고, 매달린 하물 아래는 출입금지구역이며, 안전모 착용은 기본입니다. 규칙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