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2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무엇을 다루는지 알린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노출되면 어떤 건강장해가 생기는지 알린다.
- 취급상 주의사항 — 다룰 때 지켜야 할 방법이다.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보안경·호흡용 보호구 등 필요한 보호구를 밝힌다.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 폭은 30cm 이상 — 두 발을 나란히 딛고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최소 폭이다.
-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야 한다 —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옮겨 설 때 손으로 붙잡을 곳을 남겨 두기 위해서다.
- 비계기둥 간격(띠장 방향) — 벽을 따라 옆으로 1.85m 이하.
- 비계기둥 간격(장선 방향) — 벽에서 바깥쪽으로 1.5m 이하이며, 작업발판의 폭 방향이라 더 좁다.
- 띠장 간격 — 위아래 간격 2.0m 이하.
-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 400kg을 넘기지 않는다.
- 배치 장소(옆) — 작업반경 11m 이내 건물구조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곳.
- 배치 장소(아래) — 가연성물질이 바닥 하부로 11m 이상 떨어져 있어도 떨어진 불꽃에 쉽게 발화될 수 있는 곳.
- 배치 장소(벽 너머) —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 반대편 가연물이 열전도·열복사로 발화될 수 있는 곳.
- 업무(작업 전) — 해당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 업무(작업 중) — 가스 검지·경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업무(화재 시)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한다.
- 전도 방지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밑면을 넓혀 주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 사다리 — 비계 틀을 밟고 오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한다.
- 작업발판 —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 놓고 작업하지 않는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에 250kg을 넘게 싣지 않는다.
- 내관통성 — 뾰족한 물체에 모체가 뚫리지 않는지 본다.
- 충격흡수성 — 충격이 머리로 얼마나 전달되는지 본다(전달충격력 4,450N 이하).
- 내전압성 — 전기가 통하지 않고 절연되는지 본다.
- 내수성 — 물을 흡수해 약해지지 않는지 본다.
- 난연성 — 불꽃에 닿아도 계속 타지 않는지 본다.
-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 사업장 안 어디가 밀폐공간인지 먼저 목록으로 만든다.
- 질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 산소결핍·유해가스 같은 위험을 찾아내 관리한다.
-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확인 절차 — 들어가기 전에 산소·가스 농도, 환기, 보호구 등을 점검하는 절차다.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구조하러 뛰어들었다가 함께 쓰러지는 2차 재해를 막는다.
- 수직거리 — 작업면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망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넘지 않게 한다(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격이 커진다).
- 처짐 — 수평으로 설치하고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게 한다(팽팽하면 사람이 튕겨 나가거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다).
- 내민 길이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면 벽면에서 3m 이상 내민다(떨어지는 사람은 벽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떨어진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작업자가 바닥에 놓인 통 앞에 앉아 뚜껑을 열고 있다.
주변에는 유해물질이 담긴 용기 여러 개가 놓여 있고, 용기 표면에는 위험을 뜻하는 그림문자가 붙어 있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아래 사항을 게시한다(4가지를 요구하면 이 중 넷을 쓴다).
외우는 요령: 무엇인지 → 몸에 미치는 영향 → 취급 방법 → 보호구 → 사고 대응 순서로 외운다. 법 제114조제2항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이미 게시했다면 이 게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콘크리트 벽체를 따라 금속 사다리가 위층 개구부까지 비스듬히 걸쳐져 있다.
사다리 상단은 걸쳐 놓은 바닥면보다 조금 더 위로 솟아 있고, 발판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다.
①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할 것
② 사다리식 통로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②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① 30
② 6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기준을 정한다.
혼동 주의: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띄우고, 기울기는 75° 이하(고정식은 90° 이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강관비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 전체를 강관비계가 둘러싸고 있다. 수직으로 선 비계기둥과 가로로 걸린 띠장이 격자를 이루고, 각 층에 작업발판이 깔려 있으며 바깥면에는 초록색 안전방망이 덮여 있다.
일부 층에는 벽돌과 자재가 팔레트째 얹혀 있다.
① 비계기둥의 간격: 띠장 방향에서는 ( ① )m 이하
② 비계기둥의 간격: 장선 방향에서는 ( ② )m 이하
③ 띠장의 간격: ( ③ )m 이하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 ( ④ )kg 초과 금지
① 1.85
② 1.5
③ 2
④ 4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에 정해진 수치다.
혼동 주의: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이다. 강관비계는 맨 윗부분에서 31m 아래 지점부터 밑부분의 비계기둥을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사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2층 통로 좌측에 가스 용기 두 개가 세워져 있고, 우측 철골에서 철수가 용접을 하고 있다.
용접 불꽃이 튀어 1층 아래로 그대로 떨어진다. 1층 바닥에는 인화성 물질 보관함과 종이 상자가 놓여 있고, 떨어진 불티가 상자에 옮겨붙어 불길이 인다.
불이 붙는 동안 아래를 살피거나 알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① 배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명칭을 쓰시오.
② 그 사람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③ 그 사람의 업무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화재감시자
② 배치 장소
㉠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업무 ㉠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불티로 불이 번질 수 있는 곳에서 용접·용단을 하면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해야 한다.
영상처럼 용접공은 용접부만 보느라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불티를 볼 수 없어서 감시자를 따로 둔다. 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전도 방지 조치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영상 설명
실내 벽면 앞에 바퀴 달린 이동식비계가 세워져 있고, 작업자가 그 위에 올라 천장 배관을 손보고 있다.
바퀴는 그대로 굴러갈 수 있는 상태이며, 옆으로 뻗은 지지대도 보이지 않는다.
비계 최상부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르내릴 사다리도 걸려 있지 않으며, 작업발판 위에는 자재가 높이 쌓여 있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에 정한 준수사항 다섯 가지다.
혼동 주의: 바퀴 고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설물 고정이나 아웃트리거 설치까지 해야 한 세트다. 강관비계의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보호구에 관하여 ① 보호구의 명칭과 ② 그 보호구의 시험성능기준 항목 4가지를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보호구를 가까이 비춘다.
단단한 반구형 겉껍데기 안쪽에 머리를 받쳐 주는 끈과 고정대가 얽혀 있고, 그 사이에 완충용 재료가 들어 있다. 아래쪽에는 턱에 거는 끈이 달려 있다.
① 명칭: 안전모
② 시험성능기준 항목
㉠ 내관통성 시험
㉡ 충격흡수성 시험
㉢ 내전압성 시험
㉣ 내수성 시험
㉤ 난연성 시험
[해설]
영상의 보호구는 안전모이고,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을 정한다.
혼동 주의: 내전압성·내수성은 전기 절연용인 AE·ABE형에만 요구된다(A=낙하·비래, B=추락, E=절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지름이 큰 원통형 수직구 안을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이다. 바닥까지 깊고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다.
바닥에 작업자와 자재가 보이고, 위쪽에서 줄이 여러 가닥 내려가 있다. 공기를 불어 넣는 환기 설비는 보이지 않는다.
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②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③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④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전에 수립·시행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외우는 요령: 위치 → 위험요인 → 사전확인 → 교육훈련 순서로 외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그물코가 20mm 이하면 물건도 걸러 낼 수 있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혼동 주의: 낙하물 방지망은 20~30° 경사, 내민 길이 2m 이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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