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게시하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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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작업자가 바닥에 놓인 통 앞에 앉아 뚜껑을 열고 있다.
주변에는 유해물질이 담긴 용기 여러 개가 놓여 있고, 용기 표면에는 위험을 뜻하는 그림문자가 붙어 있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다섯 항목을 시간 순서로 읽으면 외우기 쉽습니다. ①이게 무엇이고 → ②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며 → ③어떻게 다루고 → ④무엇을 쓰고 → ⑤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⑤가 마지막이자 가장 실전적입니다. 유해물질 사고는 처음 몇 분에 결과가 갈립니다. 눈에 튀었을 때 몇 분간 씻어야 하는지, 어떤 소화약제를 쓰면 안 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게시 위치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창고 안쪽이 아니라 실제 작업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로 나뉩니다.
MSDS 게시 항목과 구분하세요. MSDS는 제품명,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물리적 위험성,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을 담습니다.
함께 요구되는 조치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전체환기장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세척시설 등의 설치,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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