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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수립·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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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지름이 큰 원통형 수직구 안을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이다. 바닥까지 깊고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다.

바닥에 작업자와 자재가 보이고, 위쪽에서 줄이 여러 가닥 내려가 있다. 공기를 불어 넣는 환기 설비는 보이지 않는다.

해설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②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네 항목을 순서대로 읽으면 어디에 있는지(①) → 무엇이 위험한지(②) →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③) → 사람을 어떻게 훈련할지(④)가 됩니다.

①이 첫 번째인 이유는 밀폐공간 사고의 상당수가 거기가 밀폐공간인 줄 몰라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맨홀·집수정·정화조·탱크·수직구는 물론, 환기가 안 되는 지하 피트도 밀폐공간입니다. 위치를 먼저 목록으로 만들어야 나머지가 시작됩니다.

④의 훈련이 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가 하면, 밀폐공간 사고는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함께 사망하는 2차 재해가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적정공기의 네 조건도 함께 외우세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입니다.

작업 전 조치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출입 인원 점검, 대피용 기구 비치, 안전대·구명밧줄 착용입니다.

호흡용 보호구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입니다. 방독·방진마스크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 무용지물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