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사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사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2층 통로 좌측에 가스 용기 두 개가 세워져 있고, 우측 철골에서 철수가 용접을 하고 있다.
용접 불꽃이 튀어 1층 아래로 그대로 떨어진다. 1층 바닥에는 인화성 물질 보관함과 종이 상자가 놓여 있고, 떨어진 불티가 상자에 옮겨붙어 불길이 인다.
불이 붙는 동안 아래를 살피거나 알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① 배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명칭을 쓰시오.
② 그 사람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③ 그 사람의 업무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화재감시자
② 배치 장소
㉠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업무 ㉠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불티로 불이 번질 수 있는 곳에서 용접·용단을 하면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해야 한다.
- 배치 장소(옆) — 작업반경 11m 이내 건물구조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곳.
- 배치 장소(아래) — 가연성물질이 바닥 하부로 11m 이상 떨어져 있어도 떨어진 불꽃에 쉽게 발화될 수 있는 곳.
- 배치 장소(벽 너머) —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 반대편 가연물이 열전도·열복사로 발화될 수 있는 곳.
- 업무(작업 전) — 해당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 업무(작업 중) — 가스 검지·경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업무(화재 시)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한다.
영상처럼 용접공은 용접부만 보느라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불티를 볼 수 없어서 감시자를 따로 둔다. 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