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1회 2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터널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작업 시 사용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자동경보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쪽 막장에서 천공 장비가 암반면에 구멍을 뚫고 있다. 조명이 어둡고 벽면은 젖어 있다.
장비 뒤쪽 벽면에는 계측용 기기가 부착되어 있고, 배선이 터널 바깥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① 계기의 이상 유무
② 검지부의 이상 유무
③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세 항목이 신호가 흐르는 순서입니다. 검지부가 가스를 감지하고(②) → 계기가 값을 표시하고(①) → 경보장치가 소리를 냅니다(③). 이 흐름 중 어디 하나만 끊겨도 경보는 울리지 않습니다.
②의 검지부가 가장 잘 고장납니다. 터널 안은 습하고 먼지가 많아 센서 표면이 막히거나 젖으면 가스가 있어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③을 따로 두는 이유는 감지와 경보가 다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값은 제대로 나오는데 부저나 경광등이 고장이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동경보장치를 왜 두는가 하면, 터널 굴착 중 메탄 등 인화성 가스가 지층에서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터널작업의 다른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는 터널 지보공 설치·록볼트 설치·부석의 제거이고, 조도는 막장구간 70럭스, 중간구간 50럭스,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럭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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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이용한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의 구조(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벽면 앞에 바퀴가 달린 비계가 세워져 있고, 작업자가 그 위에 올라 천장 쪽을 손보고 있다.
비계 아래쪽 바퀴는 그대로 굴러갈 수 있는 상태이며, 옆으로 뻗은 지지대는 보이지 않는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다섯 항목을 아래에서 위로 읽으면 순서가 잡힙니다. ①은 바퀴(맨 아래), ②는 오르내리는 길, ③④는 올라선 자리, ⑤는 그 위에 올리는 무게입니다.
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동식비계의 정체가 바퀴 달린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올라간 상태에서 굴러가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퀴 고정 + 아웃트리거(또는 시설물 고정)가 한 세트로 요구됩니다. 이 영상은 둘 다 없습니다.
④의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지 말 것'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문장입니다. 조금 더 높이 닿으려고 난간에 올라서는 순간, 무게중심이 비계 밖으로 나가 전도됩니다. 발판 위에 사다리나 받침대를 다시 올리는 것도 같은 이유로 금지됩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의 대표 숫자입니다. 강관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헷갈리지 마세요.
말비계와 구분하세요. 말비계는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 양측 끝부분 탑승 금지, 기울기 75° 이하와 보조부재, 높이 2m 초과 시 폭 40cm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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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작업자가 바닥에 놓인 통 앞에 앉아 뚜껑을 열고 있다.
주변에는 유해물질이 담긴 용기 여러 개가 놓여 있으며, 용기 표면에는 위험을 뜻하는 그림문자가 붙어 있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다섯 항목을 시간 순서로 읽으면 외우기 쉽습니다. ①이게 무엇이고 → ②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며 → ③어떻게 다루고 → ④무엇을 쓰고 → ⑤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⑤가 마지막이자 가장 실전적입니다. 유해물질 사고는 처음 몇 분에 결과가 갈립니다. 눈에 튀었을 때 몇 분간 씻어야 하는지, 어떤 소화약제를 쓰면 안 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게시 위치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창고 안쪽이 아니라 실제 작업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로 나뉩니다.
함께 요구되는 조치도 알아두세요. 국소배기장치 설치, 전체환기장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작업수칙 게시, 세척시설 등의 설치,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입니다.
MSDS 게시 항목과 구분하세요. MSDS는 제품명,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물리적 위험성,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을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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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해체작업할 때의 안전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현장에 타워크레인 한 대가 서 있고, 그 옆으로 이동식크레인 두 대가 붐을 높이 올려 타워크레인 상부를 향하고 있다.
하늘이 흐리고 바람에 줄이 흔들린다. 지상에는 해체한 부재를 내려놓을 자리가 좁게 남아 있다.
①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
②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③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④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⑤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
⑥ 크레인의 성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⑦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일곱 항목을 세 갈래로 묶으세요. ①⑦은 순서와 방법, ②④는 구역과 공간, ③⑤⑥은 조건(날씨·균형·기초)입니다.
⑦의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가 이 조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문장입니다. 볼트를 한쪽부터 풀면 남은 쪽에 힘이 몰리면서 부재가 갑자기 기울어집니다. 마주 보는 자리를 번갈아 푸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③의 날씨는 타워크레인에서 특히 엄격합니다. 순간풍속 10m/s를 초과하면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15m/s를 초과하면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규칙 제37조).
④의 공간 확보는 해체한 부재를 내려놓을 자리를 뜻합니다. 이 영상처럼 자리가 좁으면 부재를 공중에 오래 매달아 두게 되어 위험합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은 자격을 갖춘 등록업체가 해야 하며,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브레이크장치이며, 안전밸브는 유압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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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및 항발기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부지에 무한궤도식 항타기가 서 있다. 긴 리더가 하늘 높이 수직으로 서 있고, 리더 뒤쪽으로 버팀대가 비스듬히 받치고 있다.
본체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며, 옆쪽으로는 흙막이벽이 세워져 있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항타기가 왜 유난히 잘 넘어지는가를 먼저 이해하세요. 리더가 10m를 훌쩍 넘게 수직으로 서 있어 무게중심이 매우 높고, 말뚝을 때리는 순간마다 큰 반력이 걸립니다.
다섯 항목이 각기 다른 실패를 막습니다. ①은 가라앉는 것, ②는 받치는 구조물이 약한 것, ③은 미끄러지는 것, ④는 저절로 굴러가는 것, ⑤는 통째로 기우는 것입니다.
①의 깔판·받침목은 힘을 넓은 면적으로 퍼뜨리는 역할입니다. 같은 무게라도 닿는 면이 넓으면 지반이 견딥니다. 이 영상처럼 다져지지 않은 흙 위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⑤의 '하단 부분'이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상단만 버팀줄로 당겨 두면 아래가 밀려나면서 통째로 넘어갑니다.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 시 점검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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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 이상의 비계의 작업발판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벽체 거푸집 앞에 짜 놓은 비계 위에서 작업자가 몸을 숙여 작업하고 있다.
발판은 금속 판재를 나란히 깔아 만들었고, 판과 판 사이에 좁은 틈이 보인다.
가.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나. 강관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③ )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40
② 3
③ 400
해설
근거 ①②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③은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입니다.
40 - 3 - 40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발은 딛을 수 있게 넓게(40cm 이상), 물건은 빠지지 않게 좁게(3cm 이하), 한 칸에 실을 무게는 400kg 이하입니다.
②의 틈을 3cm로 제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구나 볼트가 빠져 아래 사람을 치는 것을 막고, 발끝이 빠져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③의 400kg은 비계기둥 두 개 사이 한 칸에 실을 수 있는 무게입니다. 벽돌 한 팔레트만으로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함께 알아두세요. 작업의 성질상 폭 40cm 확보가 곤란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계 조립·해체 중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때는 폭 20cm 이상이며 안전대 사용이 함께 요구됩니다(제57조).
이동식비계의 최대적재하중 250kg과도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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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톱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닥에 놓인 둥근톱 기계 위에 긴 각재를 올려놓고 자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회전하는 톱날 위쪽은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금속 판도 보이지 않는다. 바닥에는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① 반발예방장치
②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톱날접촉예방장치).
두 장치가 막는 사고가 완전히 다릅니다. 반발예방장치는 나무가 튀어나오는 것,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반발(kickback)이란 켜고 지나간 자리가 다시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어, 톱날의 회전력으로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총알처럼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목재 가공에서 가장 무서운 사고입니다.
반발예방장치의 구성은 분할날(칼날받이), 반발방지기구(반발방지발톱), 반발방지롤입니다. 분할날은 켜진 틈이 다시 닫히지 못하게 벌려 두는 얇은 판으로, 이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부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 위를 덮는 덮개입니다. 목재 두께에 따라 자동으로 오르내리는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둥근톱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톱날의 이상 유무, 반발예방장치 및 톱날접촉예방장치의 이상 유무, 동력전달부의 이상 유무입니다.
이 영상의 다른 위험은 바닥의 전선입니다. 규칙 제315조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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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한 동바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파이프 서포트를 지주(동바리)로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 공간에 파이프 서포트가 촘촘히 세워져 있다. 서포트마다 위아래 관이 겹쳐져 있고, 겹친 부분은 핀과 조임쇠로 물려 있다.
서포트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평 부재가 군데군데 걸려 있다.
가. 파이프 서포트를 ( ①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 ② )개 이상의 볼트 또는 ( ③ )을(를)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 ④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 ⑤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 ⑥ )을(를) 방지할 것
① 3
② 4
③ 전용철물
④ 3.5
⑤ 2
⑥ 변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3 - 4 - 3.5 - 2를 한 줄로 외우세요. 3개 이상 이어 쓰지 말 것, 이을 때는 볼트·전용철물 4개 이상,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입니다.
①이 '3개 이상 금지'라는 것은 2개까지만 이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 붙일수록 이음부가 늘어나고, 이음부는 언제나 가장 약한 지점입니다.
②의 볼트 4개 이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음부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개만 물리면 그 축을 중심으로 접히듯 꺾입니다.
⑤의 '2개 방향'이 중요합니다. 좌굴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방향만 잡으면 직각 방향으로 휘어집니다.
⑥의 '변위'는 수평연결재 자체가 밀려나지 않도록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연결재가 헐거우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동바리 일반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받침대는 3단 이상 쌓지 않을 것, 깔목·깔판 등으로 침하 방지,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연결, U헤드 등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 2개 이상의 못 또는 전용철물로 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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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1회 2부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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