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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 이상의 비계의 작업발판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의 설치 기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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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 이상의 비계의 작업발판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벽체 거푸집 앞에 짜 놓은 비계 위에서 작업자가 몸을 숙여 작업하고 있다.

발판은 금속 판재를 나란히 깔아 만들었고, 판과 판 사이에 좁은 틈이 보인다.


가. 작업발판의 폭은 ( ①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cm 이하로 할 것

나. 강관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③ )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40

3

400


해설

근거 ①②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③은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입니다.

40 - 3 - 400을 한 줄로 외우세요. 발은 딛을 수 있게 넓게(40cm 이상), 물건은 빠지지 않게 좁게(3cm 이하), 한 칸에 실을 무게는 400kg 이하입니다.

②의 틈을 3cm로 제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구나 볼트가 빠져 아래 사람을 치는 것을 막고, 발끝이 빠져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③의 400kg비계기둥 두 개 사이 한 칸에 실을 수 있는 무게입니다. 벽돌 한 팔레트만으로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함께 알아두세요. 작업의 성질상 폭 40cm 확보가 곤란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계 조립·해체 중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때는 폭 20cm 이상이며 안전대 사용이 함께 요구됩니다(제57조).

이동식비계의 최대적재하중 250kg과도 헷갈리지 마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