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작업자가 바닥에 놓인 통 앞에 앉아 뚜껑을 열고 있다.
주변에는 유해물질이 담긴 용기 여러 개가 놓여 있으며, 용기 표면에는 위험을 뜻하는 그림문자가 붙어 있다.
해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무엇을 다루는지 알린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흡입·접촉 시 어떤 건강장해가 생기는지 알린다.
- 취급상 주의사항 —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린다.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마스크·보안경 등 필요한 보호구를 알린다.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노출·누출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법을 알린다.
외우는 요령: 무엇 → 영향 → 취급 → 보호구 → 사고 대처 순서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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