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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이용한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의 구조(설치 기준) 3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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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이용한 작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의 구조(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벽면 앞에 바퀴가 달린 비계가 세워져 있고, 작업자가 그 위에 올라 천장 쪽을 손보고 있다.

비계 아래쪽 바퀴는 그대로 굴러갈 수 있는 상태이며, 옆으로 뻗은 지지대는 보이지 않는다.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다섯 항목을 아래에서 위로 읽으면 순서가 잡힙니다. ①은 바퀴(맨 아래), ②는 오르내리는 길, ③④는 올라선 자리, ⑤는 그 위에 올리는 무게입니다.

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동식비계의 정체가 바퀴 달린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올라간 상태에서 굴러가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퀴 고정 + 아웃트리거(또는 시설물 고정)가 한 세트로 요구됩니다. 이 영상은 둘 다 없습니다.

④의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지 말 것'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문장입니다. 조금 더 높이 닿으려고 난간에 올라서는 순간, 무게중심이 비계 밖으로 나가 전도됩니다. 발판 위에 사다리나 받침대를 다시 올리는 것도 같은 이유로 금지됩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의 대표 숫자입니다. 강관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헷갈리지 마세요.

말비계와 구분하세요. 말비계는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 양측 끝부분 탑승 금지, 기울기 75° 이하와 보조부재, 높이 2m 초과 시 폭 40cm 이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