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작업 시 사용하는 자동경…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터널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작업 시 사용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자동경보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쪽 막장에서 천공 장비가 암반면에 구멍을 뚫고 있다. 조명이 어둡고 벽면은 젖어 있다.
장비 뒤쪽 벽면에는 계측용 기기가 부착되어 있고, 배선이 터널 바깥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해설
① 계기의 이상 유무
② 검지부의 이상 유무
③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해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로, 터널 굴착 중 새어 나오는 인화성 가스를 감지해 알리는 자동경보장치를 매일 작업 전에 점검하게 한다.
- 검지부의 이상 유무 — 가스를 감지하는 센서 부분으로, 습기·분진에 막히면 가스가 있어도 감지하지 못한다.
- 계기의 이상 유무 — 감지한 농도를 표시하는 계기가 제대로 값을 나타내는지 본다.
-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 값이 기준을 넘을 때 경보음·경광등이 실제로 울리는지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신호 흐름 검지부 → 계기 → 경보장치 순으로 떠올리면 세 항목이 빠지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