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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톱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의 방호장치 2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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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톱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닥에 놓인 둥근톱 기계 위에 긴 각재를 올려놓고 자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회전하는 톱날 위쪽은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금속 판도 보이지 않는다. 바닥에는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해설

반발예방장치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톱날접촉예방장치).

두 장치가 막는 사고가 완전히 다릅니다. 반발예방장치는 나무가 튀어나오는 것,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반발(kickback)이란 켜고 지나간 자리가 다시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어, 톱날의 회전력으로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총알처럼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목재 가공에서 가장 무서운 사고입니다.

반발예방장치의 구성분할날(칼날받이), 반발방지기구(반발방지발톱), 반발방지롤입니다. 분할날은 켜진 틈이 다시 닫히지 못하게 벌려 두는 얇은 판으로, 이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부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 위를 덮는 덮개입니다. 목재 두께에 따라 자동으로 오르내리는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둥근톱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톱날의 이상 유무, 반발예방장치 및 톱날접촉예방장치의 이상 유무, 동력전달부의 이상 유무입니다.

이 영상의 다른 위험바닥의 전선입니다. 규칙 제315조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