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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및 항발기의 무너짐…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항타기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및 항발기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부지에 무한궤도식 항타기가 서 있다. 긴 리더가 하늘 높이 수직으로 서 있고, 리더 뒤쪽으로 버팀대가 비스듬히 받치고 있다.

본체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며, 옆쪽으로는 흙막이벽이 세워져 있다.

해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이다.

  • 연약한 지반에서는 깔판·받침목으로 하중을 넓게 퍼뜨려 아웃트리거·받침의 침하를 막는다.
  • 시설·가설물 위에 설치할 때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한다.
  •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쐐기로 고정한다.
  • 궤도나 차로 이동하는 기계는 레일 클램프·쐐기로 불시 이동을 막는다.
  •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하단은 견고한 버팀·말뚝·철골로 고정한다.

혼동 주의: 상단만 버팀줄로 잡아서는 안 되고 하단 고정까지 함께 해야 통째로 넘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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