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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1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절차상, 사전준비 후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악 방법을 4가지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① 사업장 순회점검법(현장을 직접 돌며 유해·위험요인을 관찰·확인)
    ② 청취조사법(작업자·관리자 면담·설문을 통해 위험요인 청취)
    ③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재해사례·MSDS·작업표준·과거 평가자료 등 문헌 검토)
    ④ 체크리스트법(사전 작성한 점검항목 목록으로 위험요인 확인)
    ■ 핵심 채점어: 순회점검 / 청취조사(면담·설문) / 자료(문헌·재해사례) 검토 / 체크리스트법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건설공사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기'(exam_text.txt 787~790행: 순회점검·청취조사·자료·체크리스트 방법)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항. 출제기준 원문 4개 세부항목과 정확히 일치 확인.
    2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빈도·강도법으로 위험성을 산정한다. 주어진 기준표와 조건으로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하고, 판정기준에 따라 허용 여부와 조치를 판정하시오.
    [기준표] 위험성 = 가능성(빈도) ×\times 중대성(강도)
    · 가능성(빈도): 상=3, 중=2, 하=1
    · 중대성(강도): 대=3, 중=2, 소=1
    [판정기준] 위험성 1~2: 낮음(현 상태 허용) / 3~4: 보통(감소대책 수립) / 6~9: 높음(허용 불가, 즉시 개선·작업중지 검토)
    [조건] 어떤 건설작업의 가능성=상, 중대성=중
    해설
    [모범답안]
    위험성 = 가능성(상=3) ×\times 중대성(중=2) = 3×2=63\times2=6
    위험성 크기 = 6
    판정: 6은 '6~9(높음)' 구간 → 허용 불가, 즉시 개선(작업중지 검토) 대상.
    ■ 핵심 채점어: 위험성=빈도×강도 / 3×2=6 / 높음(허용 불가) / 즉시 개선/작업중지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의 위험성 추정 방법 중 곱셈식 빈도·강도법(위험성=가능성×중대성).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 결정하기'(exam_text.txt 794행 '곱셈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에 명시. 판정 구간표는 문항 내 제시(자기완결형).
    3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2023년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도입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 무엇인지, 곱셈식 빈도·강도법과의 차이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를 빈도×강도의 정량적 곱셈으로 산정하지 않고, 위험성 수준을 저·중·고(상·중·하) 3단계로 직관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이다. 판단된 수준에 따라 감소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곱셈식 빈도·강도법이 숫자 값(예: 1~9)으로 위험성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별도 계산 없이 수준만 구분하므로 위험성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간단한 작업에 적용하기 쉽다.
    ■ 핵심 채점어: 저·중·고(상·중·하) 3단계 구분 / 곱셈 계산 없이 수준 판단 / 감소대책 우선순위 결정 / 소규모·간단 작업에 적합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5.22 개정)으로 추가된 위험성 결정 방법. 개정 지침·2023 위험성평가 안내서에서 ①빈도·강도법 ②체크리스트법 ③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④핵심요인 기술법 중 선택 실시하도록 규정. WebSearch(law.go.kr·고용노동부 안내서)로 방법 존재·명칭 확인.
    4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2023년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도입된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의 개념과 특징을 서술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핵심요인 기술법(OPS)은 위험성의 크기를 빈도·강도로 계산하거나 수준을 별도 산정하는 과정 없이, 위험작업의 핵심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감소대책을 한 장의 시트(One Point Sheet)에 간단히 기술하는 위험성평가 방법이다. 위험성 추정·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에 집중하므로, 작업내용이 간단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다.
    ■ 핵심 채점어: 한 장(One Point Sheet)에 기술 / 위험성 크기 산정 생략/간소화 / 핵심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기술 / 소규모·간단 작업 적용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5.22 개정)으로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 2023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에서 빈도·강도법·체크리스트법·3단계 판단법과 함께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중·소규모 사업장 간편 방법으로 제시. WebSearch로 명칭·개념 확인.
    5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건설공사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 적용하는 대책의 우선순위(검토 순서)를 높은 순서대로 4단계로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① 본질적(근원적) 안전대책: 위험작업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 위험요인 자체를 제거
    ② 공학적 대책: 방호장치·인터록·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설비적 안전조치
    ③ 관리적 대책: 작업절차서·매뉴얼, 출입금지·경고표지, 교육·훈련 등
    ④ 개인보호구 착용: 최종적으로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 핵심 채점어: 본질적(근원적) 대책 우선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최후)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건설공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하기'(exam_text.txt 808~811행: 본질적 안전 확보→공학적→관리적→개인보호구 순으로 명시)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감소대책 우선순위 원칙. 출제기준 원문 4개 항목 순서와 정확히 일치.
    6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건설공사 위험성평가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판단과 감소대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설명하시오. (감소대책 실행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의 조치 포함)
    해설
    [모범답안]
    위험성 추정(결정) 결과를 사업장이 사전에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은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 뒤, 감소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로 낮아졌는지 타당성을 다시 확인(검토)한다. 허용 범위에 들 때까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다만 감소대책 실행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우선 잠정적인(임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관리한다.
    ■ 핵심 채점어: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 / 위험요인별 허용 여부 판단 / 감소 후 허용범위 이내 재확인(타당성 검토) / 장시간 시 잠정(임시)조치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 결정하기'(exam_text.txt 798행: 추정결과와 허용 가능 위험성 기준 비교·허용 여부 판단) 및 '감소대책 타당성 검토하기'(813~815행: 허용 가능 범위 확인·지속 감소·장시간 시 잠정조치). 출제기준 원문과 일치.
    7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장 설립 등으로 처음 실시하는 ( ① ) 평가
    · 최초평가 후 원칙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 ② ) 평가
    · 기계·설비 신규 도입, 작업방법 변경,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 ③ ) 평가
    해설
    [모범답안]
    ① 최초 ② 정기 ③ 수시
    ■ 핵심 채점어: 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평가 사전준비하기'(exam_text.txt 781행: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평가 시기(최초·정기·수시). 정기평가 '매년', 수시평가 사유(신규 도입·작업변경·중대사고 등)는 지침 규정과 일치.
    8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빈도·강도법(5×45\times4 척도)으로 위험성을 산정한다. 주어진 기준으로 위험성 크기를 계산하고 조치를 판정하시오.
    [척도] 위험성 = 빈도 ×\times 강도
    · 빈도(가능성): 최상5·상4·중3·하2·최하1
    · 강도(중대성): 사망4·중상3·경상2·경미1
    [판정기준] 1~3: 무시가능(허용) / 4~6: 미미(허용, 관리) / 8~9: 보통(감소대책 수립) / 10~15: 상당(즉시 개선) / 16~20: 중대(즉시 작업중지)
    [조건] 어떤 작업의 빈도=중, 강도=중상
    해설
    [모범답안]
    위험성 = 빈도(중=3) ×\times 강도(중상=3) = 3×3=93\times3=9
    위험성 크기 = 9
    판정: 9는 '8~9(보통)' 구간 → 허용 불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대상.
    ■ 핵심 채점어: 위험성=빈도×강도 / 3×3=9 / 보통 구간 / 감소대책 수립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빈도·강도법 곱셈 산정(위험성=빈도×강도), 출제기준 15단원 '곱셈에 의한 방법'(exam_text.txt 794행). 5×4 척도·판정 구간표는 문항 내 제시(자기완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