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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해설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및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절차상, 사전준비 후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악 방법을 4가지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① 사업장 순회점검법(현장을 직접 돌며 유해·위험요인을 관찰·확인)
② 청취조사법(작업자·관리자 면담·설문을 통해 위험요인 청취)
③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재해사례·MSDS·작업표준·과거 평가자료 등 문헌 검토)
④ 체크리스트법(사전 작성한 점검항목 목록으로 위험요인 확인)
■ 핵심 채점어: 순회점검 / 청취조사(면담·설문) / 자료(문헌·재해사례) 검토 / 체크리스트법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건설공사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기'(exam_text.txt 787~790행: 순회점검·청취조사·자료·체크리스트 방법)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항. 출제기준 원문 4개 세부항목과 정확히 일치 확인.
① 사업장 순회점검법(현장을 직접 돌며 유해·위험요인을 관찰·확인)
② 청취조사법(작업자·관리자 면담·설문을 통해 위험요인 청취)
③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재해사례·MSDS·작업표준·과거 평가자료 등 문헌 검토)
④ 체크리스트법(사전 작성한 점검항목 목록으로 위험요인 확인)
■ 핵심 채점어: 순회점검 / 청취조사(면담·설문) / 자료(문헌·재해사례) 검토 / 체크리스트법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건설공사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기'(exam_text.txt 787~790행: 순회점검·청취조사·자료·체크리스트 방법)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항. 출제기준 원문 4개 세부항목과 정확히 일치 확인.
2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빈도·강도법으로 위험성을 산정한다. 주어진 기준표와 조건으로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하고, 판정기준에 따라 허용 여부와 조치를 판정하시오.
[기준표] 위험성 =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 가능성(빈도): 상=3, 중=2, 하=1
· 중대성(강도): 대=3, 중=2, 소=1
[판정기준] 위험성 1~2: 낮음(현 상태 허용) / 3~4: 보통(감소대책 수립) / 6~9: 높음(허용 불가, 즉시 개선·작업중지 검토)
[조건] 어떤 건설작업의 가능성=상, 중대성=중
[기준표] 위험성 =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 가능성(빈도): 상=3, 중=2, 하=1
· 중대성(강도): 대=3, 중=2, 소=1
[판정기준] 위험성 1~2: 낮음(현 상태 허용) / 3~4: 보통(감소대책 수립) / 6~9: 높음(허용 불가, 즉시 개선·작업중지 검토)
[조건] 어떤 건설작업의 가능성=상, 중대성=중
해설
[모범답안]
위험성 = 가능성(상=3) 중대성(중=2) =
위험성 크기 = 6
판정: 6은 '6~9(높음)' 구간 → 허용 불가, 즉시 개선(작업중지 검토) 대상.
■ 핵심 채점어: 위험성=빈도×강도 / 3×2=6 / 높음(허용 불가) / 즉시 개선/작업중지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의 위험성 추정 방법 중 곱셈식 빈도·강도법(위험성=가능성×중대성).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 결정하기'(exam_text.txt 794행 '곱셈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에 명시. 판정 구간표는 문항 내 제시(자기완결형).
위험성 = 가능성(상=3) 중대성(중=2) =
위험성 크기 = 6
판정: 6은 '6~9(높음)' 구간 → 허용 불가, 즉시 개선(작업중지 검토) 대상.
■ 핵심 채점어: 위험성=빈도×강도 / 3×2=6 / 높음(허용 불가) / 즉시 개선/작업중지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의 위험성 추정 방법 중 곱셈식 빈도·강도법(위험성=가능성×중대성).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 결정하기'(exam_text.txt 794행 '곱셈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에 명시. 판정 구간표는 문항 내 제시(자기완결형).
3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2023년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도입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 무엇인지, 곱셈식 빈도·강도법과의 차이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를 빈도×강도의 정량적 곱셈으로 산정하지 않고, 위험성 수준을 저·중·고(상·중·하) 3단계로 직관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이다. 판단된 수준에 따라 감소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곱셈식 빈도·강도법이 숫자 값(예: 1~9)으로 위험성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별도 계산 없이 수준만 구분하므로 위험성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간단한 작업에 적용하기 쉽다.
■ 핵심 채점어: 저·중·고(상·중·하) 3단계 구분 / 곱셈 계산 없이 수준 판단 / 감소대책 우선순위 결정 / 소규모·간단 작업에 적합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5.22 개정)으로 추가된 위험성 결정 방법. 개정 지침·2023 위험성평가 안내서에서 ①빈도·강도법 ②체크리스트법 ③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④핵심요인 기술법 중 선택 실시하도록 규정. WebSearch(law.go.kr·고용노동부 안내서)로 방법 존재·명칭 확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를 빈도×강도의 정량적 곱셈으로 산정하지 않고, 위험성 수준을 저·중·고(상·중·하) 3단계로 직관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이다. 판단된 수준에 따라 감소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곱셈식 빈도·강도법이 숫자 값(예: 1~9)으로 위험성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별도 계산 없이 수준만 구분하므로 위험성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간단한 작업에 적용하기 쉽다.
■ 핵심 채점어: 저·중·고(상·중·하) 3단계 구분 / 곱셈 계산 없이 수준 판단 / 감소대책 우선순위 결정 / 소규모·간단 작업에 적합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5.22 개정)으로 추가된 위험성 결정 방법. 개정 지침·2023 위험성평가 안내서에서 ①빈도·강도법 ②체크리스트법 ③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④핵심요인 기술법 중 선택 실시하도록 규정. WebSearch(law.go.kr·고용노동부 안내서)로 방법 존재·명칭 확인.
4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2023년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도입된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의 개념과 특징을 서술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핵심요인 기술법(OPS)은 위험성의 크기를 빈도·강도로 계산하거나 수준을 별도 산정하는 과정 없이, 위험작업의 핵심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감소대책을 한 장의 시트(One Point Sheet)에 간단히 기술하는 위험성평가 방법이다. 위험성 추정·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에 집중하므로, 작업내용이 간단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다.
■ 핵심 채점어: 한 장(One Point Sheet)에 기술 / 위험성 크기 산정 생략/간소화 / 핵심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기술 / 소규모·간단 작업 적용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5.22 개정)으로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 2023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에서 빈도·강도법·체크리스트법·3단계 판단법과 함께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중·소규모 사업장 간편 방법으로 제시. WebSearch로 명칭·개념 확인.
핵심요인 기술법(OPS)은 위험성의 크기를 빈도·강도로 계산하거나 수준을 별도 산정하는 과정 없이, 위험작업의 핵심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감소대책을 한 장의 시트(One Point Sheet)에 간단히 기술하는 위험성평가 방법이다. 위험성 추정·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에 집중하므로, 작업내용이 간단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다.
■ 핵심 채점어: 한 장(One Point Sheet)에 기술 / 위험성 크기 산정 생략/간소화 / 핵심 유해·위험요인+감소대책 기술 / 소규모·간단 작업 적용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5.22 개정)으로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 2023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에서 빈도·강도법·체크리스트법·3단계 판단법과 함께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중·소규모 사업장 간편 방법으로 제시. WebSearch로 명칭·개념 확인.
5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건설공사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 적용하는 대책의 우선순위(검토 순서)를 높은 순서대로 4단계로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① 본질적(근원적) 안전대책: 위험작업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 위험요인 자체를 제거
② 공학적 대책: 방호장치·인터록·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설비적 안전조치
③ 관리적 대책: 작업절차서·매뉴얼, 출입금지·경고표지, 교육·훈련 등
④ 개인보호구 착용: 최종적으로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 핵심 채점어: 본질적(근원적) 대책 우선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최후)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건설공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하기'(exam_text.txt 808~811행: 본질적 안전 확보→공학적→관리적→개인보호구 순으로 명시)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감소대책 우선순위 원칙. 출제기준 원문 4개 항목 순서와 정확히 일치.
① 본질적(근원적) 안전대책: 위험작업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 위험요인 자체를 제거
② 공학적 대책: 방호장치·인터록·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설비적 안전조치
③ 관리적 대책: 작업절차서·매뉴얼, 출입금지·경고표지, 교육·훈련 등
④ 개인보호구 착용: 최종적으로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 핵심 채점어: 본질적(근원적) 대책 우선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최후)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건설공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하기'(exam_text.txt 808~811행: 본질적 안전 확보→공학적→관리적→개인보호구 순으로 명시)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감소대책 우선순위 원칙. 출제기준 원문 4개 항목 순서와 정확히 일치.
6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건설공사 위험성평가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판단과 감소대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설명하시오. (감소대책 실행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의 조치 포함)
해설
[모범답안]
위험성 추정(결정) 결과를 사업장이 사전에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은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 뒤, 감소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로 낮아졌는지 타당성을 다시 확인(검토)한다. 허용 범위에 들 때까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다만 감소대책 실행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우선 잠정적인(임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관리한다.
■ 핵심 채점어: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 / 위험요인별 허용 여부 판단 / 감소 후 허용범위 이내 재확인(타당성 검토) / 장시간 시 잠정(임시)조치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 결정하기'(exam_text.txt 798행: 추정결과와 허용 가능 위험성 기준 비교·허용 여부 판단) 및 '감소대책 타당성 검토하기'(813~815행: 허용 가능 범위 확인·지속 감소·장시간 시 잠정조치). 출제기준 원문과 일치.
위험성 추정(결정) 결과를 사업장이 사전에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은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 뒤, 감소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로 낮아졌는지 타당성을 다시 확인(검토)한다. 허용 범위에 들 때까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다만 감소대책 실행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우선 잠정적인(임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관리한다.
■ 핵심 채점어: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 / 위험요인별 허용 여부 판단 / 감소 후 허용범위 이내 재확인(타당성 검토) / 장시간 시 잠정(임시)조치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 결정하기'(exam_text.txt 798행: 추정결과와 허용 가능 위험성 기준 비교·허용 여부 판단) 및 '감소대책 타당성 검토하기'(813~815행: 허용 가능 범위 확인·지속 감소·장시간 시 잠정조치). 출제기준 원문과 일치.
7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장 설립 등으로 처음 실시하는 ( ① ) 평가
· 최초평가 후 원칙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 ② ) 평가
· 기계·설비 신규 도입, 작업방법 변경,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 ③ ) 평가
· 사업장 설립 등으로 처음 실시하는 ( ① ) 평가
· 최초평가 후 원칙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 ② ) 평가
· 기계·설비 신규 도입, 작업방법 변경,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 ③ ) 평가
해설
[모범답안]
① 최초 ② 정기 ③ 수시
■ 핵심 채점어: 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평가 사전준비하기'(exam_text.txt 781행: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평가 시기(최초·정기·수시). 정기평가 '매년', 수시평가 사유(신규 도입·작업변경·중대사고 등)는 지침 규정과 일치.
① 최초 ② 정기 ③ 수시
■ 핵심 채점어: 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평가 사전준비하기'(exam_text.txt 781행: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평가 시기(최초·정기·수시). 정기평가 '매년', 수시평가 사유(신규 도입·작업변경·중대사고 등)는 지침 규정과 일치.
8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빈도·강도법( 척도)으로 위험성을 산정한다. 주어진 기준으로 위험성 크기를 계산하고 조치를 판정하시오.
[척도] 위험성 = 빈도 강도
· 빈도(가능성): 최상5·상4·중3·하2·최하1
· 강도(중대성): 사망4·중상3·경상2·경미1
[판정기준] 1~3: 무시가능(허용) / 4~6: 미미(허용, 관리) / 8~9: 보통(감소대책 수립) / 10~15: 상당(즉시 개선) / 16~20: 중대(즉시 작업중지)
[조건] 어떤 작업의 빈도=중, 강도=중상
[척도] 위험성 = 빈도 강도
· 빈도(가능성): 최상5·상4·중3·하2·최하1
· 강도(중대성): 사망4·중상3·경상2·경미1
[판정기준] 1~3: 무시가능(허용) / 4~6: 미미(허용, 관리) / 8~9: 보통(감소대책 수립) / 10~15: 상당(즉시 개선) / 16~20: 중대(즉시 작업중지)
[조건] 어떤 작업의 빈도=중, 강도=중상
해설
[모범답안]
위험성 = 빈도(중=3) 강도(중상=3) =
위험성 크기 = 9
판정: 9는 '8~9(보통)' 구간 → 허용 불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대상.
■ 핵심 채점어: 위험성=빈도×강도 / 3×3=9 / 보통 구간 / 감소대책 수립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빈도·강도법 곱셈 산정(위험성=빈도×강도), 출제기준 15단원 '곱셈에 의한 방법'(exam_text.txt 794행). 5×4 척도·판정 구간표는 문항 내 제시(자기완결형).
위험성 = 빈도(중=3) 강도(중상=3) =
위험성 크기 = 9
판정: 9는 '8~9(보통)' 구간 → 허용 불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대상.
■ 핵심 채점어: 위험성=빈도×강도 / 3×3=9 / 보통 구간 / 감소대책 수립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빈도·강도법 곱셈 산정(위험성=빈도×강도), 출제기준 15단원 '곱셈에 의한 방법'(exam_text.txt 794행). 5×4 척도·판정 구간표는 문항 내 제시(자기완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