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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 |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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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장 설립 등으로 처음 실시하는 ( ① ) 평가
· 최초평가 후 원칙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 ② ) 평가
· 기계·설비 신규 도입, 작업방법 변경,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 ③ ) 평가
해설
[모범답안]
① 최초 ② 정기 ③ 수시
■ 핵심 채점어: 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평가 사전준비하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평가 시기(최초·정기·수시). 정기평가 '매년', 수시평가 사유(신규 도입·작업변경·중대사고 등)는 지침 규정과 일치.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실시 시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최초·정기·수시로 나눈다.

  •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 등으로 처음 실시하는 평가이다.
  • 정기평가 — 최초평가 뒤 매년 정기적으로 다시 하는 평가이다.
  • 수시평가 — 설비 신규 도입, 작업방법 변경,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처럼 특정 사유가 생겼을 때 하는 평가이다.

혼동 주의: 수시평가는 주기가 아니라 사유 발생이 기준이고, 정기평가는 사유와 상관없이 매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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