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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 적용하는 대책의 우… |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 위험성평가(개정)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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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 적용하는 대책의 우선순위(검토 순서)를 높은 순서대로 4단계로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① 본질적(근원적) 안전대책: 위험작업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 위험요인 자체를 제거
② 공학적 대책: 방호장치·인터록·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설비적 안전조치
③ 관리적 대책: 작업절차서·매뉴얼, 출입금지·경고표지, 교육·훈련 등
④ 개인보호구 착용: 최종적으로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 핵심 채점어: 본질적(근원적) 대책 우선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최후)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건설공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하기'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감소대책 우선순위 원칙. 출제기준 원문 4개 항목 순서와 정확히 일치.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위험요인 자체를 없애는 대책부터 사람에 의존하는 대책 순서로 감소대책을 검토하게 한다.

  • 본질적(근원적) 대책 — 위험작업을 없애거나 바꾸고 유해물질을 대체해 위험의 뿌리를 제거한다.
  • 공학적 대책 — 방호장치·인터록·국소배기장치처럼 설비로 위험을 막는다.
  • 관리적 대책 — 작업절차서, 출입금지·경고표지, 교육으로 사람의 행동을 관리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 — 앞의 대책으로도 남은 위험에 대비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외우는 요령: 아래 단계로 갈수록 사람에게 기대는 정도가 커지고 효과는 약해지므로 개인보호구가 항상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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