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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위험성평가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판단과 감소대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설명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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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위험성평가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판단과 감소대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설명하시오. (감소대책 실행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의 조치 포함)
해설
[모범답안]
위험성 추정(결정) 결과를 사업장이 사전에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은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 뒤, 감소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로 낮아졌는지 타당성을 다시 확인(검토)한다. 허용 범위에 들 때까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다만 감소대책 실행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우선 잠정적인(임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관리한다.
■ 핵심 채점어: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과 비교 / 위험요인별 허용 여부 판단 / 감소 후 허용범위 이내 재확인(타당성 검토) / 장시간 시 잠정(임시)조치
※ 근거: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 결정하기' 및 '감소대책 타당성 검토하기'(813~815행: 허용 가능 범위 확인·지속 감소·장시간 시 잠정조치). 출제기준 원문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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