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도·강도법(5\times4 척도)으로 위험성을 산정한다. 주어진 기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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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강도법( 척도)으로 위험성을 산정한다. 주어진 기준으로 위험성 크기를 계산하고 조치를 판정하시오.
[척도] 위험성 = 빈도 강도
· 빈도(가능성): 최상5·상4·중3·하2·최하1
· 강도(중대성): 사망4·중상3·경상2·경미1
[판정기준] 1~3: 무시가능(허용) / 4~6: 미미(허용, 관리) / 8~9: 보통(감소대책 수립) / 10~15: 상당(즉시 개선) / 16~20: 중대(즉시 작업중지)
[조건] 어떤 작업의 빈도=중, 강도=중상
[척도] 위험성 = 빈도 강도
· 빈도(가능성): 최상5·상4·중3·하2·최하1
· 강도(중대성): 사망4·중상3·경상2·경미1
[판정기준] 1~3: 무시가능(허용) / 4~6: 미미(허용, 관리) / 8~9: 보통(감소대책 수립) / 10~15: 상당(즉시 개선) / 16~20: 중대(즉시 작업중지)
[조건] 어떤 작업의 빈도=중, 강도=중상
해설
[모범답안]
위험성 = 빈도(중=3) 강도(중상=3) =
위험성 크기 = 9
판정: 9는 '8~9(보통)' 구간 → 허용 불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대상.
■ 핵심 채점어: 위험성=빈도×강도 / 3×3=9 / 보통 구간 / 감소대책 수립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2025.1.2. 시행)) 빈도·강도법 곱셈 산정(위험성=빈도×강도), 출제기준 15단원 '곱셈에 의한 방법'. 5×4 척도·판정 구간표는 문항 내 제시(자기완결형).
위험성 = 빈도(중=3) 강도(중상=3) =
위험성 크기 = 9
판정: 9는 '8~9(보통)' 구간 → 허용 불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대상.
■ 핵심 채점어: 위험성=빈도×강도 / 3×3=9 / 보통 구간 / 감소대책 수립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2025.1.2. 시행)) 빈도·강도법 곱셈 산정(위험성=빈도×강도), 출제기준 15단원 '곱셈에 의한 방법'. 5×4 척도·판정 구간표는 문항 내 제시(자기완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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