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도·강도법으로 위험성을 산정한다. 주어진 기준표와 조건으로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하고, 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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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강도법으로 위험성을 산정한다. 주어진 기준표와 조건으로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하고, 판정기준에 따라 허용 여부와 조치를 판정하시오.
[기준표] 위험성 =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 가능성(빈도): 상=3, 중=2, 하=1
· 중대성(강도): 대=3, 중=2, 소=1
[판정기준] 위험성 1~2: 낮음(현 상태 허용) / 3~4: 보통(감소대책 수립) / 6~9: 높음(허용 불가, 즉시 개선·작업중지 검토)
[조건] 어떤 건설작업의 가능성=상, 중대성=중
[기준표] 위험성 =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 가능성(빈도): 상=3, 중=2, 하=1
· 중대성(강도): 대=3, 중=2, 소=1
[판정기준] 위험성 1~2: 낮음(현 상태 허용) / 3~4: 보통(감소대책 수립) / 6~9: 높음(허용 불가, 즉시 개선·작업중지 검토)
[조건] 어떤 건설작업의 가능성=상, 중대성=중
해설
[모범답안]
위험성 = 가능성(상=3) 중대성(중=2) =
위험성 크기 = 6
판정: 6은 '6~9(높음)' 구간 → 허용 불가, 즉시 개선(작업중지 검토) 대상.
■ 핵심 채점어: 위험성=빈도×강도 / 3×2=6 / 높음(허용 불가) / 즉시 개선/작업중지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2025.1.2. 시행))의 위험성 추정 방법 중 곱셈식 빈도·강도법(위험성=가능성×중대성).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 결정하기'에 명시. 판정 구간표는 문항 내 제시(자기완결형).
위험성 = 가능성(상=3) 중대성(중=2) =
위험성 크기 = 6
판정: 6은 '6~9(높음)' 구간 → 허용 불가, 즉시 개선(작업중지 검토) 대상.
■ 핵심 채점어: 위험성=빈도×강도 / 3×2=6 / 높음(허용 불가) / 즉시 개선/작업중지
※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2025.1.2. 시행))의 위험성 추정 방법 중 곱셈식 빈도·강도법(위험성=가능성×중대성). 실기 출제기준 15단원 '위험성 결정하기'에 명시. 판정 구간표는 문항 내 제시(자기완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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