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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해설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2021.11.19. 전부개정 반영)에 따라 개착식(open cut) 굴착 시 지반 종류별 굴착면 기울기를 (수직:수평) 형식으로 각각 쓰시오.
① 모래
② 연암 및 풍화암
③ 경암
④ 그 밖의 흙
① 모래
② 연암 및 풍화암
③ 경암
④ 그 밖의 흙
해설
[모범답안]
① 모래 : 1 : 1.8
② 연암 및 풍화암 : 1 : 1.0
③ 경암 : 1 : 0.5
④ 그 밖의 흙 : 1 : 1.2
■ 핵심 채점어: 1:1.8 / 1:1.0 / 1:0.5 / 1:1.2 / 모래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 그 밖의 흙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관련 별표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2021.11.19. 개정). 지반분류 4종·수치를 복수 출처(law.go.kr, 04noti, keyzard 등)에서 교차확인: 모래 1:1.8 / 연암·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
① 모래 : 1 : 1.8
② 연암 및 풍화암 : 1 : 1.0
③ 경암 : 1 : 0.5
④ 그 밖의 흙 : 1 : 1.2
■ 핵심 채점어: 1:1.8 / 1:1.0 / 1:0.5 / 1:1.2 / 모래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 그 밖의 흙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관련 별표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2021.11.19. 개정). 지반분류 4종·수치를 복수 출처(law.go.kr, 04noti, keyzard 등)에서 교차확인: 모래 1:1.8 / 연암·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
2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모래 지반을 연직 굴착깊이(H) 5m까지 개착식으로 굴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적용할 때, 굴착면 상단이 하단(굴착 바닥 모서리)으로부터 수평으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평투영거리 L[m]을 풀이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모래의 굴착면 기울기 = 1 : 1.8 (수직:수평), 즉 수직 1당 수평 1.8 확보.
L = m
∴ L = 9.0 m
■ 핵심 채점어: 1:1.8 / 1.8×5 / 9.0 m / 9m / 수평투영거리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모래 1:1.8, 웹 교차확인). 기울기 1:N에서 굴착깊이 H에 대한 수평투영거리 L=N·H. 독립검산: 1.8×5=9.0 m.
모래의 굴착면 기울기 = 1 : 1.8 (수직:수평), 즉 수직 1당 수평 1.8 확보.
L = m
∴ L = 9.0 m
■ 핵심 채점어: 1:1.8 / 1.8×5 / 9.0 m / 9m / 수평투영거리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모래 1:1.8, 웹 교차확인). 기울기 1:N에서 굴착깊이 H에 대한 수평투영거리 L=N·H. 독립검산: 1.8×5=9.0 m.
3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경암 지반을 연직 굴착깊이(H) 6m로 개착 굴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기준을 적용하여
① 굴착면의 수평투영거리 L[m],
② 굴착 사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경사각 [°]를 구하시오.
(°)
① 굴착면의 수평투영거리 L[m],
② 굴착 사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경사각 [°]를 구하시오.
(°)
해설
[모범답안]
경암 기울기 = 1 : 0.5 (수직:수평).
① L = m
② 수직 6m, 수평 3m이므로 수평면과 이루는 경사각 = 수직/수평 = → °
∴ L = 3.0 m, °
■ 핵심 채점어: 1:0.5 / 0.5×6 / 3.0 m / tanθ=2 / 63.4° / arctan2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경암 1:0.5, 웹 교차확인). L=N·H, 수평면 기준 경사각 θ=arctan(H/L). 독립검산: 0.5×6=3.0 m, arctan(6/3)=arctan2=63.43°.
경암 기울기 = 1 : 0.5 (수직:수평).
① L = m
② 수직 6m, 수평 3m이므로 수평면과 이루는 경사각 = 수직/수평 = → °
∴ L = 3.0 m, °
■ 핵심 채점어: 1:0.5 / 0.5×6 / 3.0 m / tanθ=2 / 63.4° / arctan2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경암 1:0.5, 웹 교차확인). L=N·H, 수평면 기준 경사각 θ=arctan(H/L). 독립검산: 0.5×6=3.0 m, arctan(6/3)=arctan2=63.43°.
4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흙막이 지보공(가시설) 계측관리에서 다음 계측기기가 '직접 측정하는 대상(항목)'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① 하중계(Load cell)
② 지중경사계(Inclinometer)
③ 지하수위계(Water level meter)
④ 변형률계(Strain gauge)
① 하중계(Load cell)
② 지중경사계(Inclinometer)
③ 지하수위계(Water level meter)
④ 변형률계(Strain gauge)
해설
[모범답안]
① 하중계 : 버팀대(스트럿)·어스앵커의 축력(작용 하중)
② 지중경사계 :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지중 수평변위(변형)
③ 지하수위계 : 지하수위의 변화(수위 변동)
④ 변형률계 : 흙막이 부재(스트럿·띠장 등)의 변형률(응력)
■ 핵심 채점어: 축력 / 버팀대 / 수평변위 / 지하수위 / 변형률 / 응력 / 배면 지반
※ 근거: 흙막이 계측기별 측정항목의 확립된 표준 대응(하중계=축력, 지중경사계=지중 수평변위, 지하수위계=지하수위, 변형률계=부재 변형·응력). KOSHA 흙막이 계측관리 가이드 및 지반공학 표준 정합. 특정 조문 수치가 아닌 정성적 매칭이라 재계산 대상 아님.
① 하중계 : 버팀대(스트럿)·어스앵커의 축력(작용 하중)
② 지중경사계 :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지중 수평변위(변형)
③ 지하수위계 : 지하수위의 변화(수위 변동)
④ 변형률계 : 흙막이 부재(스트럿·띠장 등)의 변형률(응력)
■ 핵심 채점어: 축력 / 버팀대 / 수평변위 / 지하수위 / 변형률 / 응력 / 배면 지반
※ 근거: 흙막이 계측기별 측정항목의 확립된 표준 대응(하중계=축력, 지중경사계=지중 수평변위, 지하수위계=지하수위, 변형률계=부재 변형·응력). KOSHA 흙막이 계측관리 가이드 및 지반공학 표준 정합. 특정 조문 수치가 아닌 정성적 매칭이라 재계산 대상 아님.
5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파이프 서포트를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할 때 조립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파이프 서포트를 ( ㉠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 ㉢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 )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① 파이프 서포트를 ( ㉠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 ㉢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 )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모범답안]
㉠ 3
㉡ 4
㉢ 3.5
㉣ 2
㉤ 2
■ 핵심 채점어: 3개 / 4개 / 3.5m / 2m / 2개 방향 / 수평연결재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파이프서포트 항목 — 3개 이상 이어쓰기 금지, 4개 이상 볼트·전용철물 이음,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수치 확정 표준.
㉠ 3
㉡ 4
㉢ 3.5
㉣ 2
㉤ 2
■ 핵심 채점어: 3개 / 4개 / 3.5m / 2m / 2개 방향 / 수평연결재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파이프서포트 항목 — 3개 이상 이어쓰기 금지, 4개 이상 볼트·전용철물 이음,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수치 확정 표준.
6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거푸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측압을 액압(전수압)으로 가정하면 최대 측압은 로 산정한다. 콘크리트 단위중량 W = 24 kN/m³, 타설높이(콘크리트 헤드) H = 4m일 때 거푸집이 받는 최대 측압 P[kN/m²]를 풀이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kN/m²
∴ 최대 측압 P = 96 kN/m² (1 tf 9.81 kN 환산 시 약 9.8 tf/m²)
■ 핵심 채점어: P=W·H / 24 / 4 / 96 kN/m² / 측압 / 단위중량
※ 근거: 거푸집 측압(액압 가정) 표준식 P=W·H (W=콘크리트 단위중량, H=콘크리트 헤드).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 24 kN/m³는 확립값. 독립검산: 24×4=96 kN/m². 단위환산 96/9.81≈9.8 tf/m².
kN/m²
∴ 최대 측압 P = 96 kN/m² (1 tf 9.81 kN 환산 시 약 9.8 tf/m²)
■ 핵심 채점어: P=W·H / 24 / 4 / 96 kN/m² / 측압 / 단위중량
※ 근거: 거푸집 측압(액압 가정) 표준식 P=W·H (W=콘크리트 단위중량, H=콘크리트 헤드).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 24 kN/m³는 확립값. 독립검산: 24×4=96 kN/m². 단위환산 96/9.81≈9.8 tf/m².
7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벽이음)'에 따라 다음 비계의 벽이음(연결) 간격을 (수직방향, 수평방향) 순서로 각각 쓰시오.
① 단관(강관)비계
② 강관틀비계
① 단관(강관)비계
② 강관틀비계
해설
[모범답안]
① 단관 강관비계 :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
② 강관틀비계 :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 핵심 채점어: 단관 5m / 수직 5m / 수평 5m / 강관틀비계 / 6m / 8m / 벽이음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관련 별표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 단관비계 수직5·수평5, 강관틀비계 수직6·수평8. 웹 교차확인(law.go.kr 유권해석, kmecnews 등) 일치.
① 단관 강관비계 :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
② 강관틀비계 :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 핵심 채점어: 단관 5m / 수직 5m / 수평 5m / 강관틀비계 / 6m / 8m / 벽이음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관련 별표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 단관비계 수직5·수평5, 강관틀비계 수직6·수평8. 웹 교차확인(law.go.kr 유권해석, kmecnews 등) 일치.
8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강관비계 구조기준상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 한도를 수치로 쓰고, 하나의 비계기둥 간에 450kg의 자재를 적재하려는 경우 허용 여부를 근거와 함께 판정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한도 = 400kg (초과 금지).
450kg는 400kg을 초과하므로 부적정(허용되지 않음).
자재를 분산 적치하여 비계기둥 간 하중이 400kg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핵심 채점어: 400kg / 초과 금지 / 부적정 / 450kg 초과 / 분산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판정: 450>400 → 부적정.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한도 = 400kg (초과 금지).
450kg는 400kg을 초과하므로 부적정(허용되지 않음).
자재를 분산 적치하여 비계기둥 간 하중이 400kg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핵심 채점어: 400kg / 초과 금지 / 부적정 / 450kg 초과 / 분산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판정: 450>400 → 부적정.
9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낙하물 방지망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허용 각도(수평면과 20°~30°) 범위 중 25°로, 경사면 길이(내민 길이) L = 2.4m로 설치하였다. 방지망 바깥 끝단이 벽면 부착지점보다 위로 올라간 수직높이 h[m]와 벽면으로부터의 수평 내민거리 d[m]를 구하시오. (, )
해설
[모범답안]
h = m
d = m
∴ 수직높이 m, 수평 내민거리 m
■ 핵심 채점어: sin25° / 1.02 m / cos25° / 2.17 m / 2.4 / 경사면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낙하물방지망 수평면과의 각도 20°~30°(코퍼스 다수 문항으로 확정). 삼각분해 h=L·sinθ, d=L·cosθ. 독립검산: 2.4×0.423=1.015, 2.4×0.906=2.174.
h = m
d = m
∴ 수직높이 m, 수평 내민거리 m
■ 핵심 채점어: sin25° / 1.02 m / cos25° / 2.17 m / 2.4 / 경사면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낙하물방지망 수평면과의 각도 20°~30°(코퍼스 다수 문항으로 확정). 삼각분해 h=L·sinθ, d=L·cosθ. 독립검산: 2.4×0.423=1.015, 2.4×0.906=2.174.
10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가설통로를 수평투영길이 12m, 수직높이 4m로 설치하였다.
① 통로의 경사각 [°]를 구하고,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설통로 구조(경사 30° 이하, 경사가 15°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에 비추어 (가) 가설통로 경사 적정 여부, (나) 미끄럼방지 구조 필요 여부를 판정하시오.
(°)
① 통로의 경사각 [°]를 구하고,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설통로 구조(경사 30° 이하, 경사가 15°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에 비추어 (가) 가설통로 경사 적정 여부, (나) 미끄럼방지 구조 필요 여부를 판정하시오.
(°)
해설
[모범답안]
① = 수직/수평 = → °
② (가) 이므로 가설통로 경사기준 적정.
(나) 이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미끄럼방지) 구조 설치 필요.
■ 핵심 채점어: tanθ=4/12 / 0.333 / 18.4° / 30° 이하 적정 / 15° 초과 / 미끄럼방지 필요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 경사 30° 이하, 경사 15°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코퍼스 빈칸문항으로 30·15 확정). θ=arctan(H/L). 독립검산: 4/12=0.333, arctan0.333=18.43°.
① = 수직/수평 = → °
② (가) 이므로 가설통로 경사기준 적정.
(나) 이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미끄럼방지) 구조 설치 필요.
■ 핵심 채점어: tanθ=4/12 / 0.333 / 18.4° / 30° 이하 적정 / 15° 초과 / 미끄럼방지 필요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 경사 30° 이하, 경사 15°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코퍼스 빈칸문항으로 30·15 확정). θ=arctan(H/L). 독립검산: 4/12=0.333, arctan0.333=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