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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1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2021.11.19. 전부개정 반영)에 따라 개착식(open cut) 굴착 시 지반 종류별 굴착면 기울기를 (수직:수평) 형식으로 각각 쓰시오.
    ① 모래
    ② 연암 및 풍화암
    ③ 경암
    ④ 그 밖의 흙
    해설
    [모범답안]
    ① 모래 : 1 : 1.8
    ② 연암 및 풍화암 : 1 : 1.0
    ③ 경암 : 1 : 0.5
    ④ 그 밖의 흙 : 1 : 1.2
    ■ 핵심 채점어: 1:1.8 / 1:1.0 / 1:0.5 / 1:1.2 / 모래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 그 밖의 흙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관련 별표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2021.11.19. 개정). 지반분류 4종·수치를 복수 출처(law.go.kr, 04noti, keyzard 등)에서 교차확인: 모래 1:1.8 / 연암·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
    2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모래 지반을 연직 굴착깊이(H) 5m까지 개착식으로 굴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적용할 때, 굴착면 상단이 하단(굴착 바닥 모서리)으로부터 수평으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평투영거리 L[m]을 풀이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모래의 굴착면 기울기 = 1 : 1.8 (수직:수평), 즉 수직 1당 수평 1.8 확보.
    L = 1.8×H=1.8×5=9.01.8 \times H = 1.8 \times 5 = 9.0 m
    ∴ L = 9.0 m
    ■ 핵심 채점어: 1:1.8 / 1.8×5 / 9.0 m / 9m / 수평투영거리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모래 1:1.8, 웹 교차확인). 기울기 1:N에서 굴착깊이 H에 대한 수평투영거리 L=N·H. 독립검산: 1.8×5=9.0 m.
    3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경암 지반을 연직 굴착깊이(H) 6m로 개착 굴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기준을 적용하여
    ① 굴착면의 수평투영거리 L[m],
    ② 굴착 사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경사각 θ\theta[°]를 구하시오.
    (arctan2=63.43\arctan 2 = 63.43°)
    해설
    [모범답안]
    경암 기울기 = 1 : 0.5 (수직:수평).
    ① L = 0.5×6=3.00.5 \times 6 = 3.0 m
    ② 수직 6m, 수평 3m이므로 수평면과 이루는 경사각 tanθ\tan\theta = 수직/수평 = 63=2\dfrac{6}{3} = 2θ=arctan263.4\theta = \arctan 2 \approx 63.4°
    ∴ L = 3.0 m, θ63.4\theta \approx 63.4°
    ■ 핵심 채점어: 1:0.5 / 0.5×6 / 3.0 m / tanθ=2 / 63.4° / arctan2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경암 1:0.5, 웹 교차확인). L=N·H, 수평면 기준 경사각 θ=arctan(H/L). 독립검산: 0.5×6=3.0 m, arctan(6/3)=arctan2=63.43°.
    4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흙막이 지보공(가시설) 계측관리에서 다음 계측기기가 '직접 측정하는 대상(항목)'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① 하중계(Load cell)
    ② 지중경사계(Inclinometer)
    ③ 지하수위계(Water level meter)
    ④ 변형률계(Strain gauge)
    해설
    [모범답안]
    ① 하중계 : 버팀대(스트럿)·어스앵커의 축력(작용 하중)
    ② 지중경사계 :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지중 수평변위(변형)
    ③ 지하수위계 : 지하수위의 변화(수위 변동)
    ④ 변형률계 : 흙막이 부재(스트럿·띠장 등)의 변형률(응력)
    ■ 핵심 채점어: 축력 / 버팀대 / 수평변위 / 지하수위 / 변형률 / 응력 / 배면 지반
    ※ 근거: 흙막이 계측기별 측정항목의 확립된 표준 대응(하중계=축력, 지중경사계=지중 수평변위, 지하수위계=지하수위, 변형률계=부재 변형·응력). KOSHA 흙막이 계측관리 가이드 및 지반공학 표준 정합. 특정 조문 수치가 아닌 정성적 매칭이라 재계산 대상 아님.
    5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파이프 서포트를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할 때 조립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파이프 서포트를 ( ㉠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 ㉢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 )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모범답안]
    ㉠ 3
    ㉡ 4
    ㉢ 3.5
    ㉣ 2
    ㉤ 2
    ■ 핵심 채점어: 3개 / 4개 / 3.5m / 2m / 2개 방향 / 수평연결재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파이프서포트 항목 — 3개 이상 이어쓰기 금지, 4개 이상 볼트·전용철물 이음,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수치 확정 표준.
    6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거푸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측압을 액압(전수압)으로 가정하면 최대 측압은 P=WHP = W \cdot H로 산정한다. 콘크리트 단위중량 W = 24 kN/m³, 타설높이(콘크리트 헤드) H = 4m일 때 거푸집이 받는 최대 측압 P[kN/m²]를 풀이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P=W×H=24×4=96P = W \times H = 24 \times 4 = 96 kN/m²
    ∴ 최대 측압 P = 96 kN/m² (1 tf \approx 9.81 kN 환산 시 약 9.8 tf/m²)
    ■ 핵심 채점어: P=W·H / 24 / 4 / 96 kN/m² / 측압 / 단위중량
    ※ 근거: 거푸집 측압(액압 가정) 표준식 P=W·H (W=콘크리트 단위중량, H=콘크리트 헤드).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 24 kN/m³는 확립값. 독립검산: 24×4=96 kN/m². 단위환산 96/9.81≈9.8 tf/m².
    7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벽이음)'에 따라 다음 비계의 벽이음(연결) 간격을 (수직방향, 수평방향) 순서로 각각 쓰시오.
    ① 단관(강관)비계
    ② 강관틀비계
    해설
    [모범답안]
    ① 단관 강관비계 :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
    ② 강관틀비계 :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 핵심 채점어: 단관 5m / 수직 5m / 수평 5m / 강관틀비계 / 6m / 8m / 벽이음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관련 별표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 단관비계 수직5·수평5, 강관틀비계 수직6·수평8. 웹 교차확인(law.go.kr 유권해석, kmecnews 등) 일치.
    8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강관비계 구조기준상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 한도를 수치로 쓰고, 하나의 비계기둥 간에 450kg의 자재를 적재하려는 경우 허용 여부를 근거와 함께 판정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한도 = 400kg (초과 금지).
    450kg는 400kg을 초과하므로 부적정(허용되지 않음).
    자재를 분산 적치하여 비계기둥 간 하중이 400kg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핵심 채점어: 400kg / 초과 금지 / 부적정 / 450kg 초과 / 분산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판정: 450>400 → 부적정.
    9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낙하물 방지망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허용 각도(수평면과 20°~30°) 범위 중 25°로, 경사면 길이(내민 길이) L = 2.4m로 설치하였다. 방지망 바깥 끝단이 벽면 부착지점보다 위로 올라간 수직높이 h[m]와 벽면으로부터의 수평 내민거리 d[m]를 구하시오. (sin250.423\sin 25^\circ \approx 0.423, cos250.906\cos 25^\circ \approx 0.906)
    해설
    [모범답안]
    h = Lsin25=2.4×0.4231.02L \cdot \sin 25^\circ = 2.4 \times 0.423 \approx 1.02 m
    d = Lcos25=2.4×0.9062.17L \cdot \cos 25^\circ = 2.4 \times 0.906 \approx 2.17 m
    ∴ 수직높이 h1.02h \approx 1.02 m, 수평 내민거리 d2.17d \approx 2.17 m
    ■ 핵심 채점어: sin25° / 1.02 m / cos25° / 2.17 m / 2.4 / 경사면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낙하물방지망 수평면과의 각도 20°~30°(코퍼스 다수 문항으로 확정). 삼각분해 h=L·sinθ, d=L·cosθ. 독립검산: 2.4×0.423=1.015, 2.4×0.906=2.174.
    10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가설통로를 수평투영길이 12m, 수직높이 4m로 설치하였다.
    ① 통로의 경사각 θ\theta[°]를 구하고,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설통로 구조(경사 30° 이하, 경사가 15°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에 비추어 (가) 가설통로 경사 적정 여부, (나) 미끄럼방지 구조 필요 여부를 판정하시오.
    (arctan0.333=18.43\arctan 0.333 = 18.43°)
    해설
    [모범답안]
    tanθ\tan\theta = 수직/수평 = 412=0.333\dfrac{4}{12} = 0.333θ=arctan0.33318.4\theta = \arctan 0.333 \approx 18.4°
    ② (가) 18.43018.4^\circ \le 30^\circ 이므로 가설통로 경사기준 적정.
    (나) 18.4>1518.4^\circ \gt 15^\circ 이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미끄럼방지) 구조 설치 필요.
    ■ 핵심 채점어: tanθ=4/12 / 0.333 / 18.4° / 30° 이하 적정 / 15° 초과 / 미끄럼방지 필요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 경사 30° 이하, 경사 15°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코퍼스 빈칸문항으로 30·15 확정). θ=arctan(H/L). 독립검산: 4/12=0.333, arctan0.333=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