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망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허용 각도(수평면과 … |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9
낙하물 방지망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허용 각도(수평면과 20°~30°) 범위 중 25°로, 경사면 길이(내민 길이) L = 2.4m로 설치하였다. 방지망 바깥 끝단이 벽면 부착지점보다 위로 올라간 수직높이 h[m]와 벽면으로부터의 수평 내민거리 d[m]를 구하시오. (, )
해설
[모범답안]
h = m
d = m
∴ 수직높이 m, 수평 내민거리 m
■ 핵심 채점어: sin25° / 1.02 m / cos25° / 2.17 m / 2.4 / 경사면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낙하물방지망 수평면과의 각도 20°~30°(). 삼각분해 h=L·sinθ, d=L·cosθ.: 2.4×0.423=1.015, 2.4×0.906=2.174.
h = m
d = m
∴ 수직높이 m, 수평 내민거리 m
■ 핵심 채점어: sin25° / 1.02 m / cos25° / 2.17 m / 2.4 / 경사면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낙하물방지망 수평면과의 각도 20°~30°(). 삼각분해 h=L·sinθ, d=L·cosθ.: 2.4×0.423=1.015, 2.4×0.906=2.174.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낙하물방지망은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한다. 내민 길이 L을 빗변으로 놓고 수직 성분은 sin, 수평 성분은 cos으로 나눈다.
h = m
d = m
혼동 주의: 수직높이는 각도의 맞은편 변이라 sin, 수평 내민거리는 각도에 붙은 변이라 cos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