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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벽이음)'… |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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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벽이음)'에 따라 다음 비계의 벽이음(연결) 간격을 (수직방향, 수평방향) 순서로 각각 쓰시오.
① 단관(강관)비계
② 강관틀비계
해설
[모범답안]
① 단관 강관비계 :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
② 강관틀비계 :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 핵심 채점어: 단관 5m / 수직 5m / 수평 5m / 강관틀비계 / 6m / 8m / 벽이음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관련 별표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 단관비계 수직5·수평5, 강관틀비계 수직6·수평8.(law.go.kr 유권해석, kmecnews 등) 일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는 강관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벽이음(비계를 건물 벽체에 고정하는 연결) 간격을 비계 종류별로 정한다.

  • 단관비계 — 강관을 하나씩 조립한 비계로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
  • 강관틀비계 — 공장에서 만든 틀을 쌓은 비계로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혼동 주의: 강관틀비계라도 높이 5m 미만이면 이 간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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