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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파이프 서포트를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할 때 조립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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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파이프 서포트를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할 때 조립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파이프 서포트를 ( ㉠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 ㉢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 )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모범답안]
㉠ 3
㉡ 4
㉢ 3.5
㉣ 2
㉤ 2
■ 핵심 채점어: 3개 / 4개 / 3.5m / 2m / 2개 방향 / 수평연결재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파이프서포트 항목 — 3개 이상 이어쓰기 금지, 4개 이상 볼트·전용철물 이음,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수치 확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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