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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구조기준상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 한도를 수치로 쓰고, 하… |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건설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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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구조기준상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 한도를 수치로 쓰고, 하나의 비계기둥 간에 450kg의 자재를 적재하려는 경우 허용 여부를 근거와 함께 판정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한도 = 400kg (초과 금지).
450kg는 400kg을 초과하므로 부적정(허용되지 않음).
자재를 분산 적치하여 비계기둥 간 하중이 400kg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핵심 채점어: 400kg / 초과 금지 / 부적정 / 450kg 초과 / 분산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판정: 450>400 → 부적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에 따라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넘으면 안 된다.

450kg은 400kg을 넘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부적정). 자재를 여러 비계기둥 사이에 나눠 쌓아 한 칸의 하중이 400kg 이하가 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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