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1[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0-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의 종류를 쓰시오.
    ① ( ① ) 제조업
    ② ( ② ) 제조업
    ③ ( ③ ) 제조업
    해설
    ① 반도체
    ② 전자부품
    ③ 가구 (또는 1차 금속 / 식료품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목재 및 나무제품 등 제조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은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 업종이다.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이다.

    이 중 요구 개수만큼 골라 쓰면 되므로 답안의 반도체·전자부품·가구도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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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8-3

    사업주가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미리 ( ① ) 및 ( ② )를 정해 둘 것
    ②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 ③ ) cm 이상인 경우, 뿌리 지름의 ( ④ )이상의 깊이의 ( ⑤ )를 만들 것
    ③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 ⑥ )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 ⑦ )을 하지 않을 것
    해설
    ① 대피로
    ② 대피장소
    ③ 20
    ④ 1/4
    ⑤ 수구
    ⑥ 2
    ⑦ 다른 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규정은 벌도목·가지 등에 의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미리 대피로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베어지는 쪽 아랫부분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를 만들 것,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이 밖에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걸려 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지도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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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7-2/15-1/12-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물질을 쓰시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① 방사성 물질
    ② 폐기물
    ③ 농약
    ④ 비료 (또는 화약류, 사료, 화장품)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다른 법률에서 이미 유해성 정보 제공 체계를 갖춘 물질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외 대상에는 건강기능식품, 농약,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 사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식품 및 식품첨가물,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의료기기, 화약류, 폐기물, 화장품 등이 있다.

    이 밖에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혼합물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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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6-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포함사항 중 다음 [제외]사항을 뺀 항목을 쓰시오.
    [제외]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취급 및 저장 방법 / 물리화학적 특성 / 폐기시 주의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① 안정성 및 반응성
    ② 유해, 위험성
    ③ 독성에 관한 정보
    ④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응급조치 요령 /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법적 규제 현황)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어야 하는 항목은 모두 16가지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이다.

    문제에서 제외한 여섯 항목을 뺀 나머지 열 개가 답이 되며, 그중 요구 개수만큼 적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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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6-3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고시하거나 부착해야 할 사항을 쓰시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 ① )
    ② 인체에 미치는 ( ② )
    ③ ( ③ ) 주의사항
    ④ 착용해야 할 ( ④ )
    ⑤ ( ⑤ )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① 명칭
    ② 영향
    ③ 취급상
    ④ 보호구
    ⑤ 응급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명칭 등의 게시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이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로 구분되며, 이와 별도로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을 알리는 조치도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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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5-1

    유해물질 취급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쓰시오.
    ( ① ) ( ② ) ( ③ )
    해설
    ① 대치
    ② 격리
    ③ 환기


    [해설]

    작업환경 관리는 유해요인을 발생원에서 없애거나 근로자와의 접촉 경로를 끊는 순서로 적용한다.

    대치(공정·시설·유해물질을 덜 유해한 것으로 바꾸는 것)를 우선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격리(거리·차폐물·시간으로 유해요인과 근로자를 떼어 놓는 것), 다음으로 환기(국소배기·전체환기로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희석하는 것)를 적용하며, 여기에 교육을 더해 네 가지로 들기도 한다.

    개인보호구는 이러한 공학적 대책으로도 위험이 남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지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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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5-2/14-1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를 각각 쓰시오.
    [사업주]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 ① ) 기준을 지킬 것
    ②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 ② )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근로자]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킬 것
    ②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 ③ )에 따라야 한다.
    해설
    ① 산업재해 예방
    ② 쾌적한 작업환경
    ③ 산업재해 방지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는 사업주가 다음을 이행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르도록 정한다.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는 근로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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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1-3/15-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을 쓰시오.
    ① 개최 ( ① ) 및 ( ② )
    ② ( ③ )
    ③ ( ④ ) 및 의결ㆍ결정 사항
    해설
    ① 일시
    ② 장소
    ③ 출석위원
    ④ 심의 내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최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이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뉘어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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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5-2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점검반 구성원을 쓰시오.
    1. ( ① )인 사업주
    2. ( ② )인 사업주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 ③ ) 각 1명
    해설
    ① 도급인
    ② 수급인
    ③ 근로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점검 규정에 따라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점검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도급인인 사업주, 관계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이다.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는 조치이므로 노사 양측이 모두 들어가도록 반을 구성하는 것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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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6-1/14-1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급인에게 제공하거나 협조해야 하는 위생시설을 쓰시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① 탈의시설
    ② 세탁시설
    ③ 수면시설
    ④ 휴게시설 (또는 목욕시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에 협조해야 하는 위생시설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이다.

    도급인이 시설을 직접 지어 줄 의무까지는 아니고, 설치할 장소를 내주거나 자신이 갖춘 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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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18-2/14-2

    비상구 설치 기준을 쓰시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 ① )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②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해설
    ① 3미터
    ② 50미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상구 설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 표시를 할 것이다.

    사업주는 이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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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1-1

    국소배기장치 후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유해물질이 ( ① ) 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을 고려하여 ( ② )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는 ( ③ ) 또는 ( ④ )을 설치할 것
    ④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 ⑤ )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① 발생하는 곳
    ② 발산원
    ③ 포위식
    ④ 부스식
    ⑤ 발산원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후드 규정에 따라 분진·흄·미스트·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다음 기준에 맞아야 한다.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이다.

    포위식·부스식이 우선인 이유는 발생원을 감싸는 형식일수록 같은 배풍량으로 더 확실하게 유해물질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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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3-1

    소음작업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소음작업 - 1일 8시간 기준 ( ① ) 이상의 소음 발생 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 ② ) 이상 발생
    -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 ③ ) 이상 발생
    해설
    ① 85dB
    ② 8시간
    ③ 2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소음작업 관련 정의에 따르면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강렬한 소음작업"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95데시벨 이상이 4시간 이상, 100데시벨 이상이 2시간 이상, 105데시벨 이상이 1시간 이상, 110데시벨 이상이 30분 이상, 115데시벨 이상이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이다.

    소음이 5데시벨 커질 때마다 허용 노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규칙이므로 90dB·8시간만 기억해도 나머지를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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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3-1

    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쓰시오. (단, 사업이나 건설공사 제외)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 ① )
    ② ( ② )설비
    ③ ( ③ )설비
    ④ 가스집합 ( ④ )장치
    해설
    ① 용해로
    ② 화학
    ③ 건조
    ④ 용접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다.

    이 계획서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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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1

    작업중지의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 ① )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받으면 ( ② )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 조치를 확인하게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 ③ )일 이내에 ( ④ )를 열어 심의하고 조치가 완료되었으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해설
    ① 근로자
    ② 근로감독관
    ③ 4
    ④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작업중지 해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리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받으면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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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2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 ① )하게 된 경우
    ②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 ② )된 경우
    ③ ( ③ )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설
    ① 배치
    ② 도입
    ③ 유해성, 위험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교육의 시행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다.

    사업주는 이 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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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출제 24-2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쓰시오.
    ① 건축물 각 층의 ( ① )
    ② 기계ㆍ설비의 ( ② )를 나타내는 서류
    ③ 기계ㆍ설비의 ( ③ )
    해설
    ① 평면도
    ② 개요
    ③ 배치도면 (또는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다.

    이 계획서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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