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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 ① )하게 된 경우
②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 ② )된 경우
③ ( ③ )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설
① 배치
② 도입
③ 유해성, 위험성
② 도입
③ 유해성, 위험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경우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MSDS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 근로자를 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배치하게 된 경우 — 제조·사용·운반·저장 작업을 새로 맡을 때.
- 새로운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처음 쓰는 물질의 위험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MSDS 내용이 바뀌면 다시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교육시간과 내용 등을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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