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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2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점검반 구성원을 쓰시오.
1. ( ① )인 사업주
2. ( ② )인 사업주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 ③ ) 각 1명
해설
① 도급인
② 수급인
③ 근로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규정에 따라 점검반에는 도급인·수급인 양측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들어간다.

  • 도급인인 사업주: 일을 맡긴 쪽으로, 점검을 주관한다.
  • 수급인인 사업주: 일을 맡아 수행하는 관계수급인 쪽 사업주다.
  • 근로자 각 1명: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한 명씩 참여하며,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에서만 참여한다.

혼동 주의: 점검 주기는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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