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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 [산업안전기사 실기] 8.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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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쓰시오. (단, 사업이나 건설공사 제외)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 ① )
② ( ② )설비
③ ( ③ )설비
④ 가스집합 ( ④ )장치
해설
① 용해로
② 화학
③ 건조
④ 용접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기계·기구·설비는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한다.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녹인 금속의 폭발·화상 위험이 큰 설비.
  • 화학설비 — 화재·폭발·누출 위험이 있는 반응·저장 설비.
  • 건조설비 — 가열로 생긴 가연성 증기가 폭발할 수 있는 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여러 가스용기를 모아 쓰는 용접장치로, 누출·역화 위험이 있다.

이 밖에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과 분진작업 관련 밀폐·환기·배기설비도 제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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