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금속절단기 작업 중 옳은 것을 보기 중 2가지를 골라 기호를 쓰시오.
A.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B.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절단하는 톱날에는 고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
C.톱날·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D.둥근 톱날의 경우 회전날의 뒤·옆·밑 등을 통한 신체 접근을 차단할 수 없을 것
A, C
(A) 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C) 톱날·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해설
D는 문장 자체가 뒤집혀 있습니다. '신체 접근을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호장치의 목적은 정확히 그 반대인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 표현 뒤집기가 O/X·보기형의 단골 함정입니다.
B가 오답인 이유는 가드와 함께 움직이는 톱날에는 고정식이 아니라 가동식(연동식) 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톱날이 움직이는데 가이드만 고정되어 있으면 틈이 생겨 손이 들어갑니다.
A는 '작업부분을 제외한'이 핵심입니다. 절단하려면 톱날의 일부는 반드시 드러나야 하므로, 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덮는다는 것이 모든 톱 방호장치의 원칙입니다.
C는 '강도' 이야기입니다. 덮개가 있어도 얇으면 부러진 톱날이 뚫고 나옵니다. 방호장치는 가리는 것과 버티는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위험점은 절단점입니다. 회전하는 날 자체가 위험한 경우로, 밀링 커터·둥근톱·절단기가 여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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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 조도 기준은 몇 이상인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은 제외)
(a) 정밀작업: ( ) Lux 이상
(b) 보통작업: ( ) Lux 이상
(c) 그 밖의 작업: ( ) Lux 이상
(a) 정밀작업: 300Lux 이상
(b) 보통작업: 150Lux 이상
(c)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참고) 초정밀작업: 750Lux 이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750 - 300 - 150 - 75를 한 줄로 외우고, '그 밖의 작업 75럭스'를 100으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단서가 왜 붙는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갱내 작업장은 자연광이 전혀 없어 별도 기준이 적용되고,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필름·인화지 등)은 오히려 빛을 차단해야 재료가 상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조도는 안전 문제입니다. 어두우면 회전부와 정지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통로의 장애물을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 '전등을 켜지 않고 점검하다 손이 끼였다'는 유형이 이 종목에서 반복 출제됩니다.
통로는 별도 조문입니다.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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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가) 재해발생형태: 끼임
(나) 기인물: 사출성형기
해설
기인물을 묻는데 '금형'이라고 쓰면 감점입니다. 이 문제의 채점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설비·환경 그 자체로, 대개 기계의 이름이 답입니다. 가해물은 실제로 몸에 직접 작용한 부분으로, 대개 기계의 특정 부위나 물체가 답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인물 사출성형기 / 가해물 금형입니다.
다른 사례로 연습하세요. 연삭기가 튕긴 봉강에 맞았다면 기인물 연삭기·가해물 봉강, 크레인 하물에 맞았다면 기인물 크레인·가해물 하물, 사다리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면 기인물 사다리·가해물 바닥, 유압잭으로 받친 차 밑에 깔렸다면 기인물 유압잭·가해물 자동차입니다.
규칙성이 보입니다. 떨어지는 재해는 가해물이 대개 바닥이고, 끼이는 재해는 가해물이 그 기계의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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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단, 가·나는 무시)
[상황]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 이어 안전난간 그림에 치수선으로 각 수치를 표시한다.
(다)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 ) 이상의 높이 유지
(라) 난간대: 지름 ( )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다)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 유지
(라) 난간대: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난간 전체 요건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①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다만 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은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②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60cm 이하의 간격으로 2단 이상 설치할 것.
③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없는 등 예외가 인정되는 장소는 제외합니다.
④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⑤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할 것.
⑥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⑦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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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장비(로봇)에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작동·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문을 열고 조종실에 들어가 조작스위치를 누른다.
(a) 작업 중의 ( )의 속도
(b) (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a) 매니퓰레이터
(b) 2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교시 등).
'매니퓰레이터'는 로봇의 팔입니다. 사람의 팔처럼 관절로 움직이며 끝에 공구나 그리퍼가 달린 부분으로, 교시 작업 중에는 그 속도를 낮춰 사람이 피할 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인 이유는 혼자가 아니면 서로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로봇 범위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기동하면 그대로 사고가 되므로, 신호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지침의 다섯 항목을 흐름으로 외우세요. ①조작방법 및 순서 ②작업 중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③2명 이상일 때의 신호방법 ④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⑤이상으로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운전 중 작업은 더 엄격합니다. 규칙 제223조는 로봇의 운전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을 때 높이 1.8m 이상의 울(방책)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작동범위 안에서 수리·검사·청소 등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스위치에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다른 사람이 조작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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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 )과 ( )을 갖출 것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제외)
전조등과 후미등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제동장치 등).
단서가 조문 그대로입니다.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는 전조등·후미등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화의 목적이 조명 확보와 피시인성이므로, 이미 밝은 곳에서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지게차와 비교하세요. 지게차의 전조등·후미등(제179조)에도 같은 취지의 단서가 붙습니다.
구내운반차의 나머지 준수사항도 세트로 외우세요(제184조 현행). ①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②경음기를 갖출 것 ③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④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 ⑤구내운반차가 후진 중 주변 근로자·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⑤는 2024.6.28 개정, 2025.6.28 시행). 규칙상 구내운반차는 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됩니다.
※ 구 조문의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 측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일 것' 항목은 2021.11.19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37호, 같은 날 시행)으로 삭제되어 현행 준수사항이 아니다. '후사경'은 제184조 준수사항에 없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별표3 제10호)은 제동장치·조종장치 / 하역장치·유압장치 / 바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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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단,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는 제외)
[상황]
작업자가 화학설비에서 안전밸브를 돌린다.
① 자동경보장치
② 긴급차단장치
해설
근거 자동경보장치는 규칙 제274조, 긴급차단장치는 제275조입니다.
이번에는 특수화학설비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세요. 별표 9의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설비 중 ①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가열된 열매체가 순환하는 설비 ③운전 중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 또는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가열로·가열기 등이 해당합니다.
단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측장치는 제외'이므로 온도계·유량계·압력계를 쓰면 0점입니다. 계측장치는 제273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필수 설비를 한 세트로 외우면 어떤 단서가 붙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측장치(제273조) / 자동경보장치(제274조) / 긴급차단장치(제275조) / 예비동력원(제276조).
예비동력원이 필요한 이유는 정전으로 계기와 자동제어장치가 멈추면 이상을 감지할 수도, 막을 수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고, 밸브·콕은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열림·닫힘 방향을 색채로 구분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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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 배관·부속기구는 ( ) 또는 그 함유량이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a) 구리(동), 7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4조(구리의 사용 제한).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화합물 생성입니다. 아세틸렌은 구리와 반응해 아세틸라이드(구리아세틸라이드)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것은 작은 마찰이나 충격에도 폭발하는 폭발성 화합물입니다.
같은 이유로 은과 수은도 제한됩니다. 아세틸렌은 구리·은·수은과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들므로, 배관 재질로 쓸 수 없습니다.
아세틸렌 관련 숫자를 함께 외우세요. 게이지 압력 127kPa를 초과하는 압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제285조). 압력이 높아지면 아세틸렌이 스스로 분해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안전기도 필수입니다(제289조). 취관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역화와 역류를 막는 장치입니다.
아세틸렌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시키고,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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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영상의 작업(고소작업대)을 할 때 옳은 것을 보기 중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A.작업대를 와이어로프·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끊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며 안전율 5 이상 B.유압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일정 위치 유지 장치를 갖추고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 C.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D.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3 이상)을 표시할 것)
[상황]
고소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
A, B, C
(A) 와이어로프·체인이 끊어져도 작업대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며 안전율 5 이상일 것
(B) 유압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C)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D가 오답인 이유는 숫자 하나입니다. 조문은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으로 정하는데, 보기는 3 이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런 숫자 바꿔치기가 보기형의 대표 함정입니다.
안전율 5가 반복되는 것에 주목하세요. A의 와이어로프·체인도 5 이상, D의 정격하중 표시도 5 이상입니다. 고소작업대는 사람이 타는 설비라 기준이 높습니다.
나머지 호도 함께 외우세요.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입니다.
과상승 방지장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작업대가 위쪽 구조물과 천장 사이로 올라가면 탑승자가 협착되므로, 이를 감지해 상승을 멈추는 장치입니다.
사용 시 준수사항도 나옵니다.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는 조치하고, 작업대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지 않으며,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