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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장비(로봇)에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작동·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문을 열고 조종실에 들어가 조작스위치를 누른다.
(a) 작업 중의 ( )의 속도
(b) (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a) 매니퓰레이터
(b) 2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교시 등).
'매니퓰레이터'는 로봇의 팔입니다. 사람의 팔처럼 관절로 움직이며 끝에 공구나 그리퍼가 달린 부분으로, 교시 작업 중에는 그 속도를 낮춰 사람이 피할 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인 이유는 혼자가 아니면 서로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로봇 범위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기동하면 그대로 사고가 되므로, 신호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지침의 다섯 항목을 흐름으로 외우세요. ①조작방법 및 순서 ②작업 중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③2명 이상일 때의 신호방법 ④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⑤이상으로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운전 중 작업은 더 엄격합니다. 규칙 제223조는 로봇의 운전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을 때 높이 1.8m 이상의 울(방책)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작동범위 안에서 수리·검사·청소 등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스위치에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다른 사람이 조작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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