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2부
산업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2부

총 9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산업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2부

총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금속절단기 작업 중 옳은 것을 보기 중 2가지를 골라 기호를 쓰시오.


A.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B.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절단하는 톱날에는 고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

C.톱날·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D.둥근 톱날의 경우 회전날의 뒤·옆·밑 등을 통한 신체 접근을 차단할 수 없을 것

정답 및 해설

A, C
(A) 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C) 톱날·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해설]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는 톱날을 최대한 가리고 파편에 견뎌야 한다. 그래서 A와 C가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 A — 절단에 쓰는 부분만 드러내고 나머지 톱날은 전부 덮어야 손이 닿지 않는다.
  • C — 톱날이 부러지거나 가공물이 튀어도 뚫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D는 뒤·옆·밑을 통한 신체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B도 가드·가이드 조건을 기준과 다르게 바꿔 놓은 보기다.

문제 2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 조도 기준은 몇 이상인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은 제외)


(a) 정밀작업: ( ) Lux 이상

(b) 보통작업: ( ) Lux 이상

(c) 그 밖의 작업: ( ) Lux 이상

정답 및 해설

(a) 정밀작업: 300Lux 이상
(b) 보통작업: 150Lux 이상
(c)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참고) 초정밀작업: 750Lux 이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750 - 300 - 150 - 75를 한 줄로 외우고, '그 밖의 작업 75럭스'를 100으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단서가 왜 붙는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갱내 작업장은 자연광이 전혀 없어 별도 기준이 적용되고,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필름·인화지 등)은 오히려 빛을 차단해야 재료가 상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조도는 안전 문제입니다. 어두우면 회전부와 정지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통로의 장애물을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 '전등을 켜지 않고 점검하다 손이 끼였다'는 유형이 이 종목에서 반복 출제됩니다.

통로는 별도 조문입니다.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3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정답 및 해설

(가) 재해발생형태: 끼임
(나) 기인물: 사출성형기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다친 방식으로, 금형 사이에 손이 눌렸으니 끼임이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설비 자체이므로 사출성형기다.

몸에 직접 닿아 해를 입힌 금형은 가해물이다. 기인물은 대개 기계 이름, 가해물은 그 기계의 부위나 물체로 답한다.

혼동 주의: 기인물을 묻는데 금형이라고 쓰면 가해물과 섞은 답이 된다.

문제 4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단, 가·나는 무시)


[상황]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 이어 안전난간 그림에 치수선으로 각 수치를 표시한다.


(다)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 ) 이상의 높이 유지

(라) 난간대: 지름 ( )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정답 및 해설

(다)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 유지
(라) 난간대: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성 부재별 치수와 강도를 정한다.

  • 발끝막이판 —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해 공구·자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난간대 —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여야 한다.

혼동 주의: 상부 난간대 높이는 90cm 이상, 견뎌야 할 하중은 임의 방향 100kg 이상으로 함께 출제된다.

문제 5

영상의 장비(로봇)에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작동·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문을 열고 조종실에 들어가 조작스위치를 누른다.


(a) 작업 중의 ( )의 속도

(b) (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정답 및 해설

(a) 매니퓰레이터
(b)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교시 등)는 산업용 로봇을 교시할 때 오조작·예기치 못한 작동을 막기 위한 지침을 정하게 한다.

  • 매니퓰레이터 — 사람의 팔처럼 관절로 움직이는 로봇 팔이다. 교시 중에는 그 속도를 정해 두어야 작업자가 피할 여유가 생긴다.
  • 2명 이상 —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하면 서로의 위치를 모른 채 기동할 수 있어서 신호방법을 미리 정한다.

지침에는 이 밖에 조작방법·순서, 이상 발견 시 조치, 이상 정지 후 재가동 시 조치도 들어간다.

문제 6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 )과 ( )을 갖출 것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제외)

정답 및 해설

전조등과 후미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는 구내운반차 사용 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도록 정한다.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명이 이미 있는 장소에서 쓰는 경우는 예외다.

전조등은 진행 방향을 비춰 시야를 확보하고, 후미등은 다른 근로자가 차량을 알아보게 한다. 이미 밝은 곳이면 이 목적이 충족되므로 면제된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의 다른 준수사항은 유효한 제동장치·경음기·방향지시기이며, 핸들 중심~차체 바깥 65cm 항목은 삭제되어 현행 기준이 아니다.

문제 7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단,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는 제외)


[상황]

작업자가 화학설비에서 안전밸브를 돌린다.

정답 및 해설

① 자동경보장치
② 긴급차단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수화학설비에 이상을 알리는 장치와 사고 확대를 막는 장치를 함께 요구한다.

  • 자동경보장치 —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알린다(제274조, 설치 곤란 시 감시인 배치).
  • 긴급차단장치 — 원재료 공급 차단, 제품 방출, 불활성가스 주입, 냉각용수 공급 등으로 폭발·화재·누출을 막는다(제275조).

혼동 주의: 계측장치(제273조)는 단서로 제외된다. 예비동력원(제276조)은 동력원 이상에 대비하는 별도 조항이다.

문제 8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 배관·부속기구는 ( ) 또는 그 함유량이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및 해설

(a) 구리(동), 7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4조는 용해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 이상인 합금을 쓰지 못하게 한다.

아세틸렌은 구리와 반응해 구리아세틸라이드라는 폭발성 화합물을 만든다. 이 물질은 작은 마찰·충격에도 폭발하므로 배관 재질에서 구리를 배제한다.

혼동 주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사용 압력 상한은 게이지 압력 127kPa로, 재질 제한과는 별개 조문이다.

문제 9

다음 영상의 작업(고소작업대)을 할 때 옳은 것을 보기 중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A.작업대를 와이어로프·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끊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며 안전율 5 이상 B.유압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일정 위치 유지 장치를 갖추고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 C.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D.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3 이상)을 표시할 것)


[상황]

고소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

정답 및 해설

A, B, C
(A) 와이어로프·체인이 끊어져도 작업대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며 안전율 5 이상일 것
(B) 유압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C)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에 맞는 보기는 A, B, C다.

  • A — 사람이 타는 설비라서 와이어로프·체인이 끊어져도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안전율 5 이상이어야 한다.
  • B — 유압식은 작업대를 일정 위치에 유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C —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넘겨 운전하면 넘어지므로 그 범위 안에서만 운전한다.

D는 정격하중 표시 기준인 안전율 5 이상을 3으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와이어로프와 정격하중 모두 5로 외우면 된다.

산업안전산업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2부
총 9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금속절단기 작업 중 옳은 것을 보기 중 2가지를 골라 기호를 쓰시오.


A.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B.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절단하는 톱날에는 고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

C.톱날·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D.둥근 톱날의 경우 회전날의 뒤·옆·밑 등을 통한 신체 접근을 차단할 수 없을 것

정답 및 해설

A, C
(A) 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C) 톱날·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해설]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는 톱날을 최대한 가리고 파편에 견뎌야 한다. 그래서 A와 C가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 A — 절단에 쓰는 부분만 드러내고 나머지 톱날은 전부 덮어야 손이 닿지 않는다.
  • C — 톱날이 부러지거나 가공물이 튀어도 뚫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D는 뒤·옆·밑을 통한 신체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B도 가드·가이드 조건을 기준과 다르게 바꿔 놓은 보기다.

문제 2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 조도 기준은 몇 이상인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은 제외)


(a) 정밀작업: ( ) Lux 이상

(b) 보통작업: ( ) Lux 이상

(c) 그 밖의 작업: ( ) Lux 이상

정답 및 해설

(a) 정밀작업: 300Lux 이상
(b) 보통작업: 150Lux 이상
(c)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
(참고) 초정밀작업: 750Lux 이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750 - 300 - 150 - 75를 한 줄로 외우고, '그 밖의 작업 75럭스'를 100으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단서가 왜 붙는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갱내 작업장은 자연광이 전혀 없어 별도 기준이 적용되고,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필름·인화지 등)은 오히려 빛을 차단해야 재료가 상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조도는 안전 문제입니다. 어두우면 회전부와 정지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통로의 장애물을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 '전등을 켜지 않고 점검하다 손이 끼였다'는 유형이 이 종목에서 반복 출제됩니다.

통로는 별도 조문입니다.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정합니다.

문제 3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정답 및 해설

(가) 재해발생형태: 끼임
(나) 기인물: 사출성형기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다친 방식으로, 금형 사이에 손이 눌렸으니 끼임이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설비 자체이므로 사출성형기다.

몸에 직접 닿아 해를 입힌 금형은 가해물이다. 기인물은 대개 기계 이름, 가해물은 그 기계의 부위나 물체로 답한다.

혼동 주의: 기인물을 묻는데 금형이라고 쓰면 가해물과 섞은 답이 된다.

문제 4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단, 가·나는 무시)


[상황]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 이어 안전난간 그림에 치수선으로 각 수치를 표시한다.


(다)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 ) 이상의 높이 유지

(라) 난간대: 지름 ( )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정답 및 해설

(다)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 유지
(라) 난간대: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성 부재별 치수와 강도를 정한다.

  • 발끝막이판 —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해 공구·자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난간대 —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여야 한다.

혼동 주의: 상부 난간대 높이는 90cm 이상, 견뎌야 할 하중은 임의 방향 100kg 이상으로 함께 출제된다.

문제 5

영상의 장비(로봇)에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작동·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문을 열고 조종실에 들어가 조작스위치를 누른다.


(a) 작업 중의 ( )의 속도

(b) (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정답 및 해설

(a) 매니퓰레이터
(b)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교시 등)는 산업용 로봇을 교시할 때 오조작·예기치 못한 작동을 막기 위한 지침을 정하게 한다.

  • 매니퓰레이터 — 사람의 팔처럼 관절로 움직이는 로봇 팔이다. 교시 중에는 그 속도를 정해 두어야 작업자가 피할 여유가 생긴다.
  • 2명 이상 —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하면 서로의 위치를 모른 채 기동할 수 있어서 신호방법을 미리 정한다.

지침에는 이 밖에 조작방법·순서, 이상 발견 시 조치, 이상 정지 후 재가동 시 조치도 들어간다.

문제 6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 )과 ( )을 갖출 것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제외)

정답 및 해설

전조등과 후미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는 구내운반차 사용 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도록 정한다.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명이 이미 있는 장소에서 쓰는 경우는 예외다.

전조등은 진행 방향을 비춰 시야를 확보하고, 후미등은 다른 근로자가 차량을 알아보게 한다. 이미 밝은 곳이면 이 목적이 충족되므로 면제된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의 다른 준수사항은 유효한 제동장치·경음기·방향지시기이며, 핸들 중심~차체 바깥 65cm 항목은 삭제되어 현행 기준이 아니다.

문제 7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단,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는 제외)


[상황]

작업자가 화학설비에서 안전밸브를 돌린다.

정답 및 해설

① 자동경보장치
② 긴급차단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수화학설비에 이상을 알리는 장치와 사고 확대를 막는 장치를 함께 요구한다.

  • 자동경보장치 —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알린다(제274조, 설치 곤란 시 감시인 배치).
  • 긴급차단장치 — 원재료 공급 차단, 제품 방출, 불활성가스 주입, 냉각용수 공급 등으로 폭발·화재·누출을 막는다(제275조).

혼동 주의: 계측장치(제273조)는 단서로 제외된다. 예비동력원(제276조)은 동력원 이상에 대비하는 별도 조항이다.

문제 8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 배관·부속기구는 ( ) 또는 그 함유량이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및 해설

(a) 구리(동), 7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4조는 용해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 이상인 합금을 쓰지 못하게 한다.

아세틸렌은 구리와 반응해 구리아세틸라이드라는 폭발성 화합물을 만든다. 이 물질은 작은 마찰·충격에도 폭발하므로 배관 재질에서 구리를 배제한다.

혼동 주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사용 압력 상한은 게이지 압력 127kPa로, 재질 제한과는 별개 조문이다.

문제 9

다음 영상의 작업(고소작업대)을 할 때 옳은 것을 보기 중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A.작업대를 와이어로프·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끊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며 안전율 5 이상 B.유압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일정 위치 유지 장치를 갖추고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 C.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D.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3 이상)을 표시할 것)


[상황]

고소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

정답 및 해설

A, B, C
(A) 와이어로프·체인이 끊어져도 작업대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며 안전율 5 이상일 것
(B) 유압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C)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에 맞는 보기는 A, B, C다.

  • A — 사람이 타는 설비라서 와이어로프·체인이 끊어져도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안전율 5 이상이어야 한다.
  • B — 유압식은 작업대를 일정 위치에 유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C —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넘겨 운전하면 넘어지므로 그 범위 안에서만 운전한다.

D는 정격하중 표시 기준인 안전율 5 이상을 3으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와이어로프와 정격하중 모두 5로 외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