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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 상세 페이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단, 가·나는 무시)


[상황]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 이어 안전난간 그림에 치수선으로 각 수치를 표시한다.


(다)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 ) 이상의 높이 유지

(라) 난간대: 지름 ( )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해설

(다)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 유지
(라) 난간대: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난간 전체 요건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①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다만 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은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②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60cm 이하의 간격으로 2단 이상 설치할 것.

③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없는 등 예외가 인정되는 장소는 제외합니다.

④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⑤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할 것.

⑥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⑦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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