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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 )과 ( )을 갖출 것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제외)

해설

전조등후미등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제동장치 등).

단서가 조문 그대로입니다.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는 전조등·후미등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화의 목적이 조명 확보와 피시인성이므로, 이미 밝은 곳에서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지게차와 비교하세요. 지게차의 전조등·후미등(제179조)에도 같은 취지의 단서가 붙습니다.

구내운반차의 나머지 준수사항도 세트로 외우세요(제184조 현행). ①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②경음기를 갖출 것 ③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④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 ⑤구내운반차가 후진 중 주변 근로자·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⑤는 2024.6.28 개정, 2025.6.28 시행). 규칙상 구내운반차는 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됩니다.

※ 구 조문의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 측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일 것' 항목은 2021.11.19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37호, 같은 날 시행)으로 삭제되어 현행 준수사항이 아니다. '후사경'은 제184조 준수사항에 없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별표3 제10호)은 제동장치·조종장치 / 하역장치·유압장치 / 바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