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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영상의 작업(고소작업대)을 할 때 옳은 것을 보기 중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A.작업대를 와이어로프·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끊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며 안전율 5 이상 B.유압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일정 위치 유지 장치를 갖추고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 C.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D.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3 이상)을 표시할 것)


[상황]

고소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

해설

A, B, C
(A) 와이어로프·체인이 끊어져도 작업대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며 안전율 5 이상일 것
(B) 유압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C)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D가 오답인 이유는 숫자 하나입니다. 조문은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으로 정하는데, 보기는 3 이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런 숫자 바꿔치기가 보기형의 대표 함정입니다.

안전율 5가 반복되는 것에 주목하세요. A의 와이어로프·체인도 5 이상, D의 정격하중 표시도 5 이상입니다. 고소작업대는 사람이 타는 설비라 기준이 높습니다.

나머지 호도 함께 외우세요.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입니다.

과상승 방지장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작업대가 위쪽 구조물과 천장 사이로 올라가면 탑승자가 협착되므로, 이를 감지해 상승을 멈추는 장치입니다.

사용 시 준수사항도 나옵니다.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는 조치하고, 작업대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지 않으며,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