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상세 페이지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단,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는 제외)
[상황]
작업자가 화학설비에서 안전밸브를 돌린다.
해설
① 자동경보장치
② 긴급차단장치
해설
근거 자동경보장치는 규칙 제274조, 긴급차단장치는 제275조입니다.
이번에는 특수화학설비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세요. 별표 9의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설비 중 ①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가열된 열매체가 순환하는 설비 ③운전 중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 또는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가열로·가열기 등이 해당합니다.
단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측장치는 제외'이므로 온도계·유량계·압력계를 쓰면 0점입니다. 계측장치는 제273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필수 설비를 한 세트로 외우면 어떤 단서가 붙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측장치(제273조) / 자동경보장치(제274조) / 긴급차단장치(제275조) / 예비동력원(제276조).
예비동력원이 필요한 이유는 정전으로 계기와 자동제어장치가 멈추면 이상을 감지할 수도, 막을 수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고, 밸브·콕은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열림·닫힘 방향을 색채로 구분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